서면결의 공고문 1.hwp
서면결의 서식 2.hwp
2011년_경기지부사업결과보고.hwp 3.hwp
2011년결산_승인의_건.hwp 4.hwp
2012년사업계획서.hwp 5.hwp
2012년_예산(안)__승인의_건.hwp 6.hwp
2011년경기지부정관-개정.hwp 7.hwp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지부
제10차 정기총회 서면결의 공고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지부 회원기관의 대표(시설장) 중 제9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서면결의를 실행합니다.
----- 다 음 -----
1. 서면결의 대상
◎ 제10차 정기총회 성원 중 불참회원
2. 서면결의 시행일 : 2012년 1월 10일 ~ 1월 14일 18시 까지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3. 서면결의 실행 방안
① 경기지부 사무국을 통해 총회 불참 성원에 대한 서면결의 실행
② 총회 불참 성원에 대한 이메일을 통해 총회 안건 송부 및 서면결의서 송부
4. 서면결의 참여방법
①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작성
② 대표 혹은 시설장이 직접 작성 및 날인
③ 작성된 서면결의 지정 접수처로 접수
5.서면결의 접수처 :Fax031-601-3242//E-mail: ggichild@hanmail.net
팩스/이메일등은 직접 작성 및 날인 없으면 무효
6. 서면결의 실행 근거 안내
◎ 서면결의는 지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서면결의 근거 : 민법 제3장(법인)
-제73조(사원의결의) ②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결의방법)②항 “제73조제②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7. 문의 : 경기지부 사무국 031-433-7366
2012년 1월 9일(월)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지부
****경기지부총회에는 경기지부 정회원만 참여 가능하시며,
참석여부 댓글(센터명/ 참여자 몇명 /전화번호)로 1월 12일(목) 18:00 까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경기지부 총회 관련 서면 결의서는 안산지회로 1월 13일(금) 19:00까지 메일(ansanchild@hanmail.net)으로 보내주십시요.
취합하여 경기지부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