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우체국(국장 김정관)에서는 『고흥우체국 서비스헌장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체국』을 실현하고자 제11호 태풍 “나리”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흥 지역 고객들에 대하여 우체국금융 특별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10.9~11.30까지 타행환을 제외한 온라인 송금 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수표추심료 및 발행수수료를 면제하고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를 07. 10월부터 08.3월까지 6개월분을 유예하여 주며 07.10.9부터 08.3.31까지 발생된 보험 환급금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하여 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우체국에서 신청하면 되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 제시하면 고흥군내의 우체국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흥우체국에서는 이번 특별지원으로 우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우체국금융 취급수수료 면제(2007.10.9~11.30),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2007.10월~2008.3월), 환급금대출 연체이자 면제(2007.10.9~2008.3.31) 등으로 구비서류는 보험료(환급금대출이자) 납입유예 약정서, 환급금대출 연체이자 면제 신청서,피해지역 우체국장 피해사실 확인서류 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