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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지원 제도 관련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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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진료비 신청대상자는? |
A1)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신청접수 시 자격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등)는 제외대상입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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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는? |
A2) 「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동 신청서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진료비지원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날인을 사전에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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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시의 구비해야 할 서류는? |
A3) 「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가족의 범위: 민법 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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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조산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4) 출산 전 진료비는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나, 출산 및 유산, 조산 시 발생한 비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 유산․조산 후 재임신이 된 경우에는「출산 전 진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작성하여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전 임신시 제출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분만예정일과 재신청한 분만예정일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산․조산 등에 대한 의학적 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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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횟수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혜택에 제한이 있나요? |
A5) 1회 임신시마다 20만원을 지원하므로 임신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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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이 분만예정일인 임신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6) 분만예정일이 12월 1일 이후인 자로서 신청일 현재 출산하지 않은 임신부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권(고운맘 카드)사용은 12월 15일부터 결제 가능합니다.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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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A7) 임신확인서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지정 요양기관은 Q15. 참조)
- 휴․폐업기관이거나 무면허의사가 발급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임신확인서를 다시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신확인서 발급 비용은 없음.
- 임신확인서상의 임신확인일은 최초 임신을 확인한 날이 아닌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임신확인을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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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후 발급~수령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8) 공단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접수가 완료되면, 국민은행에서 임신부가 기재한 전화번호로 카드발급 상담전화를 합니다.
- 본인확인, 카드종류, 카드수령지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인편으로 카드를 발송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후 수령이 가능하므로 카드발급 상담전화 시 본인과 통화가 안 되면 카드발급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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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A1)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예시)
∙등록신청일 : ’08. 12. 15, 분만예정일 : ‘09. 7. 1, 카드수령일 : ‘08. 12. 22
∙사용기간 : ‘08. 12. 22 ~ ‘09. 7. 16
12.15 12.22 ‘09.7.1 ‘09.7.16 | ||||
등록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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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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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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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일(6/27) ① |
분만일(7/5)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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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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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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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후 12월 15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도 사용할 수 있나요? |
A10) 분만예정일이 12월 1일 이후인 임신부가 신청 후 12월 15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 12월 15일부터는 출산비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분만예정일이 12월 5일인 임신부가 12월 1일 신청 후 12월 4일 분만한 경우 이용권은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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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를 출산 전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나요? |
A11) 지원액 20만원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범위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에 한하며, 급여,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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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또는 1회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
A12) 1일 4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4만원 이내에서의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예) 지원금 20만원이 있는 임신부가 진료비(본인부담금) 3만원 발생시
→ 고운맘카드로 3만원 결제(잔액 17만원)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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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결제방법은? |
A13) 임신부가 부담할 금액에서 우선 지원금액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임신부가 부담합니다.
예) 결제금액(5만원) ⇒ 지원금(4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1만원)
결제금액(3만원) ⇒ 지원금(3만원 우선결제), 본인부담금(-)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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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 사용 후 잔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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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
A15)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한 기관(출산 전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정요양기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S: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20만원의 순수한 카드는 바우쳐 직불카드로서 20만원 사용시 소멸되며
사용안할시는 다른 산모에게 승계가 가능하지않으며...... 잔액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조금이상이 있으면 출산지원금20만원 이 제공되므로 잘 사용하시기바라며
국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국민은행에서는 순수한 바우쳐 카드를 만들어주지않고
국민카드 (일명 고은맘 신용카드를 권유합니다 )
( 역시 국민은행에서 고객 유치일환으로 하는 경우가 되겟습니다 )
산모여러분 ~~~~
카드발급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잘 판단하셔서 만드시기바랍니다
신용카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에서는 신용카드발급을 권유합니다
원하지않을경우는 출산지원금 바우쳐 카드로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것 입니다
국민은행과 저희병원과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출산지원금 20뭔지원금이 (바우쳐카드)
정부와 국민은행이 지정되어 실시하는 것 뿐입니다
국민카드에서는 바우쳐 직불카드(고은맘 직불카드0발급을 하지않고고은맘 신용카드를 권유하는 데 ..
그것 까지 저희가 관여할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꼭~~ 고은맘 신용카드나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20만원적립할수있고 소멸되는 직불카드로 만드시면 됩니다
카드발급의 자세한문의는 카페 질의응답란에 해주시거나
직통 번호 439-8283 으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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