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be.com/2286181765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58233
새누리당 대변인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이용하여 대규모 SNS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놈들은 대담하게도 "12월 7일 전공노와 정책협약을 맺고(전공노는 협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소속 공무원 14만명을 동원해 SNS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직 공무원들이 현행법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그것 보다도 민주당 선거본부가 공무원이 정치나 선거개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발상을 하고 공공연히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쟤네들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전공노의 지위를 좀 더 높여줄 것이라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 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고~~ 또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한다. 이러한 이들의 불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운동의 금지의무)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말하자면 "여권이 공무원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알고보니 지난 대선 당시 진보좌파 성향의 현직 공무원들과 협력해 더 적극적으로 불법 대선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정보원 등 일부 공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조직인 전공노의 불법선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이율배반적"이다. 검찰은 실체도 불분명한 국정원 댓글만 잡고 늘어지지 말고 민주당과 전공노가 공모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 후보는 기본 양심이 있다면 전공노와 공모해 저지른 전대미문의 불법선거에 대해 스스로 참회하고 국민에게 속죄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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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교육한 全公勞를 폭로했던 용감한 공무원 이야기
그는 공무원들의 좌경화를 비판하였다고 징계를 받을 뻔했었다. <조갑제>
매년 35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2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 중 좌익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을 숙청, 공무원 집단을 정상화함으로써 이들이 종북반역 세력에 공권력을 엄정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시민이 편해진다. 좌익과의 싸움이 10이라면 좌경공무원과의 싸움은 100이어야.
국회立法서기관 柳世桓씨('대한민국헌법제3조'의 著者)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全公勞)가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全公勞는 지난 9월2일에서 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제1기 공무원 노동자 학교(학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를 열었다. 全公勞는 이 학교의 교육자료(이하 자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다.
全公勞의 교육자료 중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내용은 수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對南혁명전략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자료는 p77에서 현 시기를 「조국통일 대사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용어를 「민중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시기」라고 어려운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말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채택한 이른바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이다.
공무원의 수장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도 모자라 對南 적화혁명의 主力軍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공무원법도, 국가정보원도, 검찰도, 경찰도, 행정자치부도 다 작동을 멈추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柳서기관의 글이 기사화되자 국회사무처는 柳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여기에 대한 반박문의 요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대한민국과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를 위반한 反헌법 선언이다.
내가 現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 것은, 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것 이외에 現 정권의 핵심세력들인 386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19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론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공산화 운동이었다.
이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기무사 등이 1980, 19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며, 대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류가 이른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따르는 주체사상파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담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安樂死(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는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현실의 안일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인간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는 최종적으로 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柳씨는 자신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헌법이라고 말한다. <내가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한 이후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대법원·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9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2004년 11월23일 그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러한 내용(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이 알려지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全公勞가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이 알려지면 먼저 검찰에서 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줄 알았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방에서 몇몇이 숨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콘도까지 얻어 놓고 조직차원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國基(국기)가 근본에서 붕괴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기고 그 내용을 끝까지 취재해 그 진상을 밝혀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진상을 알릴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보안법 死守(사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주사파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심에 실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死守의 강력한 근거로 삼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 그제야 나는 내가 세상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본 것은 박세길을 비롯한 全公勞 관계자들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는 그들과 반론보도에 합의했다는 것뿐이었다.
全公勞는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몰랐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 강의내용이 친북적인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가만있었겠느냐」는 둥 천연덕스럽게 둘러대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金日成이 만든 반역논리를 배우다 적발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못할 짓 했냐」는 당당한 태도였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지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세상이 바뀐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만 굳게 믿고 천둥벌거숭이 마냥 떠들어 대고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주체사상을 공부하고,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뜯는 전공노 소속의 공무원들을 선거에 이용,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반역혐의를 걸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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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법노조 전교조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 조장하는 민주당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국제노동기구 법만 지키면 된다는 민주당
전교조 법치파괴 행위를 선동하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 자격 없어
법치를 짓밟고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민주당 좌익교육감 전교조가 교육 망쳐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존중 지원 하겠다는 민주당 김한길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월19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 결정한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 선생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8차 국민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참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결의대회는 특별히 전교조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 고맙다. 반갑다"며 "요즘 전교조 선생님들 많이 힘들다고 한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힘내라고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또 10월21일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야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해고 유무에 상관없이 조합원자격을 인정하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무자격 조합원 때문에 노조설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
▲해고자 조항을 전교조에게만 적용하는 점 등을 들어 야만적이라고 했다.
김한길 대표 말대로라면 국제법이나 국제 규약만 지키면 되지 대한민국 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교원노조법은 무시하고 지킬 필요가 없으며,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어도 된다는 말이다.
전교조는 14년간이나 비합법노조가 합법노조 행세하며 온갖 혜택을 누리며 이념교육이나 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등을 돌리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 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여 스스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야만적인 행위라는 민주당은 있어서는 안 될 법치파괴 정당이다.
제1야당 대표라는 분이 법을 안 지키는 조직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법을 지키라는 정부를 야만적 집단으로 매도했다. 이런 민주당은 반드시 선거혁명을 통해 퇴출 시켜야 한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린 교육부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10월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이날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사안은
▶전교조 전임자를 한 달 안에 복귀하도록 하고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은 24일자로 무효화하며(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지)
▶다음 달부터 교사 월급에서 전교조 조합비(본봉의 0.8%)를 원천징수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지부 사무실을 비우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감 명의로 사무실을 빌린 뒤 전교조 지부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임차보증금은 서울 15억원 등 총 51억원에 이른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위원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법외노조가 된 만큼 그동안 노조로서 받아 왔던 각종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전임자 77명에 대해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휴직사유 종료일(10월 24일)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친전교조 좌익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인정하겠다.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을 안 지키는 전교조를 보호하겠다는 좌익교육감은 학생을 관리할 자격을 상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거부한 좌익교육감
서울 인천을 비롯한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에 전임자로 파견된 교원 54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하라고 10월29일 통보했다.
복귀 명령을 받은 교원은 서울(17명) 전남(5명) 경남(4명) 순으로 많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3명씩이고 세종시 소속은 1명이다. 현재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는 77명이다.
서울 인천 제주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에 이어 조만간 전교조 시도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는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되거나 징계를 받는다.
친전교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부의 조치(법외노조)는 법의 집행을 빙자한 국가 폭력이며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복귀까지 30일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다른 시·도 교육청의 입장과 법리 등을 살펴본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전교조 교육감인 광주·전남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30일까지 복귀 명령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이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는 다음달 11월4일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법외노조 전교조를 보호하겠다고 나선 좌익교육감들은 교육감자격 상실자들이다. 내년 선거에서 법치를 짓밟는 좌익교육감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전교조의 법치 파괴행위
전교조는 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가 되었다. 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 집단 전교조가 법을 지키지 않고 정부와 강력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나섰다. 스승이기를 포기하고 정부와 폭력 투쟁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교조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야만적 행위라고 비난 했다.
교사나 정치인은 모두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모범이 되어야할 집단이다. 그런데 정부의 합법적인 결정을 야만적인 행동이라며 전교조 불법해위를 거들고 나선 민주당은 이제 수권정당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전교조는 창립이후 35년 동안 참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학교를 민중혁명교육장을 만들었다. 전교조 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전교조 편들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가 뿌린 의식화 교육의 씨가 자라서 남남갈등이 남북갈등보다 심각한 상태다. 남남갈등이 사회 혼란을 야기 시켜 경제발전 남북통일의 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남남갈등을 이용해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리면서 “이미 대남적화는 끝나고 통일 날만 남았다” 주장하고 있다.
법외노조 전교조를 교단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선거혁명으로 민주당을 정치에서 퇴출 시켜야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발전과 남북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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