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서울회생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 제정된 실무준칙입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기대를 위하여 제정하였다고 하지만 많은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첨부 파일로 제정된 실무준칙을 첨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능력 부족으로 첨부파일을 올릴 수 없네요, 현재 개인회생 변제중에 일시변제를 고려하시는 회원이 계실 것 같아서 일시 변제 내용만 앞면에 편집하였으므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으로 검색하면 실무준칙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제 444 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제1조 (목적)
준칙 제444호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 변제기간 중에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준칙 제444
호에서 ‘일시변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변제자금의 출처 및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정함
으로써 채권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의 제출)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에 일시변제를 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제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내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
3. 채무자의 진술서
4.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
②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수행한 변제계획은 그대로 유지
하고 마지막 회차에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일시변제금을 안분하는 내용
의 변제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자의 의견청취)
①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일시변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들
에게 신청서 사본을 첨부한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제4조 (일시변제 사유에 대한 조사)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일시변제 신청서 및 소명자료와 개인회생채권
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일시변제금의 재원 마련 경위가 적절한지
여부,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수입 및 재산신고가 진실하였는지 여부, 면책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 (변제금 납입 및 회생위원의 이체)
①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일시변제금을 입금하
고, 회생위원은 위 변제금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이체한다.
② 채무자는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시변제금을 미리 입금할 수 있다.
제6조 (면책의 신청)
채무자는 일시변제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시변제금을 전부 입금한
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60개월전에라도(각,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시변제가 가능하고, 그에따라 면책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지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도 일시변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회생위원을 통하여 변제계획수정안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용회복도되나요 은행연합회에 다 연락 해서
서울만해당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