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중에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한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 공급 개요[신설]
⊙대상주택: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 충족
②제28조 제1항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세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해당 세대의 월편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인자
⊙적용시점: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A)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에서 제외
*소형저가주택 = 주거전용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부동산투자 종합 정보 제공처
= 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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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목) 오후 2시 ~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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