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 팔봉기안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 재당첨 제한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5년․ 10년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재당첨 금지 기한내에는 동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금회 모집하는 익산팔봉기안, 익산장신2, 익산배산4는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당 1주택만 신청이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실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1. 소 재 지 |
․ 익산팔봉기안 : 익산시 팔봉동 304 외 7필지 일원
2. 임대대상 및 조건 |
지구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매입 호수 |
모집 호수 |
임대조건 |
준공일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예비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 팔봉기안 |
69 |
69.77 |
18.4329 |
1.4041 |
89.6070 |
18 |
10 |
24,717 |
5,000 |
19,717 |
121,940 |
‘02년 9월 |
개별난방 (도시가스)계단식 |
84 |
84.32 |
22.2769 |
1.6968 |
108.2937 |
41 |
15 |
29,943 |
6,000 |
23,943 |
146,990 |
- 당해 공급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 따라 매입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임.
- 신청접수는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접수함.
- 임대기간 :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잔금을 완납하여야 열쇠가 불출됨.
- 예비자의 경우 해약등으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하게 되므로 공가발생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기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입주 후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이므로 임대주택의 내부는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의 예비입주자로 당첨후 분양전환 안내 전 또는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순번 미도래 등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예비당첨순번이 소멸됩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예비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12.11.30)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에 거주하는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는자는 제외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이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 당첨자(예비자) 선정방법 및 순위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② 3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동일 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1순위자에 한함)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3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청약안내 |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1세대당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전부 무효처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과거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예비자)발표 |
계약체결일 | ||
일 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
1순위 (익산시 거주자) |
‘12.12.12 (수) 10:00~16:00 |
익산장신(1) 관리사무소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130) |
‘12.12.28(금) 16:00 |
- LH 홈페이지 - ARS (☎ 031-710-7900) |
예비자 : 추후 개별통보 |
3순위 (익산시 거주자) |
‘12.12.13 (목) 10:00~16:00 |
※ 신청대상 순위에 따라 신청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 미달의 경우에도 선순위 해당자의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1개월이상 소요)이 실시되며, 자료 미제출시 당첨, 접수가 취소됨.
5. 신청서류[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2.11.3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2.11.3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함
※ 배우자가 별도세대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소변동이력,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관계"가 표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의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 신분증
•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공고문 첨부서류 출력후 작성)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제출시점)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를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에 접수시점에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 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시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6.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시기 : 매입이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09.2.10)로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 가격 : 분양전환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 전환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따름.
7.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공고
• 익산팔봉기안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원)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69 |
79,278,052 |
22,558,702 |
56,719,350 |
84 |
100,467,539 |
30,290,203 |
70,177,336 |
8. 계약안내(주택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계약안내(주택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의 동․호는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①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신청자격 |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 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청약신청하여 에비자로 당첨되는 경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④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어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당첨자로 관 리되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며,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 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서면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⑥ 기타사항 |
• 동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 매로 매입하여 세대보수를 거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매입)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 063-840-0900~0903 |
인 터 넷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2012. 11. 30.
전북지역본부 익산권주거복지사업단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 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 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