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2,2.3일 이후
RESOLUTION NO. 160 & 160-B Series of 2022 February 03, 2022 주요내용
- 행정명령 EO No.408(s.1960)에 의한 도착비자적용 157개국 무비자입국허용 조건 추가보완
- 필리핀 비자소지 외국인 입국 검역규정
- 백신증빙관련 기존 1.2.3) 3가지 외 4)번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추가
단) 기타 허용증명서에 대한 상세 명시는 없음
▸▸ 2월 10일 이후 무비자 입국(관광객 도착비자) 조건
- RT-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제출
- 도착 시점 최소 6개월 유효 여권
- 왕복 항공권(도착 30일이내 출국항공권)
- 여행자 보험 최소 미화 USD 35,000(COVID-19 치료보장)
- IATF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COVID-19 예방 접종 증명서
단)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증명서 면제(접종한 부모/보호자 동반)
▸ 인정되는 접종 증명서
1)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2) VaxCertPH, 접종카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3) 필리핀정부와 상호인정한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한국 백신접종 아직 미인정)
4) IATF에서 허용하는 기타 예방 접종 증명서.
*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비자 면제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되며 귀환조치 될수 있음.
▸9A 또는 이외 필리핀 비자 소지 외국인
- 접종확인된 비자소지 외국인은 시설(호텔)격리없이 7일간 자체 증상관찰, 증상이 있는 경우 거주지 지방정부(LGU)에 즉시 신고.
- 접종확인불가시 시설격리 조치.
* 완전접종하지 않은자는 비자소지와 관계없이 입국이 거부되며 귀환조치 될수 있음.
**완전접종의 정의: 2차접종 2주경과후,(부스터샷 접종여부는 관계없음)
O 2022년 2월 이후 검역규정(필리핀인 및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 백신접종 확인
- 백신접종증명 및 RT-PCR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제출
- 시설(호텔)격리없음, 7일간 자체 증상관찰
* 12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또는 동반 성인/보호자 검역 절차를 따름.
▸백신접종 확인 불가
- 5박6일 시설격리 +8일 자가격리 총14일
(입국 5일째 RT-PCR검사 음성 나올 때까지 시설격리, 이후 14일까지 자가격리)
*12세 이상~17세이하 비접종 어린이의 시설격리기간동안 부모도 같이 동반격리.
O IATF, 해외백신접종증명 인정국(국제선도착 및 필리핀 국내이동시 인정 22.2.3일 기준)
호주, 체코, 조지아, 인도, 일본, 네덜란드, 영국, 터키, 사모아,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쿠웨이트, 뉴질랜드, 스리랑카, 태국, 미국, 오만, 콜롬비아,이라크, 모나코, 이탈리아, 튀니지, 베트남, 슬로베니아, 바레인, 카타르, 스위스, 홍콩 3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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