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안) 재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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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공고 제2021-40호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안) 재공람·공고
아산시 풍기동 15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아 산 시 장
1. 주요 공람내용
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344,746 |
| 344,746 | 100.0 |
|
녹지 지역 | 소 계 | 344,746 |
| 344,746 | 100.0 |
|
생산녹지지역 | 344,746 | 감)344,746 | - | - |
|
자연녹지지역 | - | 증)344,746 | 344,746 | 100.0 |
|
•면적:(최초공람)351,895㎡(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재공람)344,746㎡(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재공람사유:관련기관(부서)협의의견반영에따른사업구역면적변경
나.아산풍기역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
•사업명:아산풍기역지구도시개발사업(제안자:아산시장)
•사업시행방식:도시개발법에의한환지방식
•위치:아산시풍기동159-3번지일원
•면적:682,744㎡
•재공람사유:관련기관(부서)협의의견반영에따른사업구역면적변경
2. 공람 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2021.1.11.(월)~2021.1.28.(금)(09:00~18:00/토·일요일제외)
나.공람장소:아산시청개발정책과,아산시온양6동행정복지센터
다.의견제출방법
-아산시홈페이지(시정-고시공고란참조)및공람장소에비치된양식에따라공람기간내공람장소에제출
※우편및FAX에의한의견제출은공람기간종료일도착분에한해인정
주소:(31512)충남아산시시민로456아산시청별관5층개발정책과
FAX:(041)540-2145
3. 기타사항
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안)의도면을포함한관계도서는지면관계상생략하고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나.본계획은확정되지않은계획으로향후승인기관및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열람 서류의 복사 및 사진촬영을 금합니다.
다.기타궁금하신사항은아산시개발정책과(041-540-283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