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1류 ∼ 6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기능사로 개정 (대통령령 제23489호, 2012.1.6.) 하고 시행일은
산업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2년 늦춘 2014년 1월 1일로 유예 하였습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가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위험물 허가업체에서는 2014.1. 1
일 이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을 확인해보시고 자격기준 미달시 적정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관할소방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 중에서 기능사로 선임된 대상이 있으면 미리 챙켜 보시고 혹시 위험물기능사로 선임된
대상이 있으면 알려주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변경.hw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니 참 !!
좋은 카페네요
변경 부분 수시 확인 필요..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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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강화되었군요...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