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석유정제·저유소의 저장,출하시설과 세탁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며 방지시설은 시행규칙“별표18”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나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시설으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배출시설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이나, 악취만을 대상임으로 활성탄 흡착이나 악취배출 시설에 맞는 다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신고와 악취의 신고는 백골님이 알려준 바와 같이 신고의무부터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방지시설도 개별법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저감시키고자 하는 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이 완전히 달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1종류나,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형태등 1가지를 예시해야 그래도 특징이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법규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가진가?? 악취배출시설은 대기배출시설과 거의 동일하죵..법규보면 다른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은 대기규제지역 특별대책지역 등 VOC규제지역안의 배출시설을 말하며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상에 악취규제지역내의 악취발생시설을 말합니다. 배출시설은 비슷하나 규제지역에 따라 배출시설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기규제지역이면서 악취규제지역이면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석유정제·저유소의 저장,출하시설과 세탁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며 방지시설은 시행규칙“별표18”의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나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시설으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방지시설은 배출시설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설치하면 될 것이나, 악취만을 대상임으로 활성탄 흡착이나 악취배출 시설에 맞는 다른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신고와 악취의 신고는 백골님이 알려준 바와 같이 신고의무부터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방지시설도 개별법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은 저감시키고자 하는 오염물질과 배출시설이 완전히 달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1종류나,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형태등 1가지를 예시해야 그래도 특징이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깔깔마녀님,백골님,형님 모두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