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25시]
법원, 형사재판 증인에 돈봉투 대신 계좌 이체
박혜연 기자 입력 2024.08.05. 00:45 조선일보
법원 증인·배심원 여비. /조선일보 DB
법원이 형사재판 증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일당과 여비를 ‘계좌 이체 원칙,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21일 이런 내용의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현금 사용이 줄어든 변화에 맞춰 약 20년 만에 원칙을 바꾼 것이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5만원과 교통·숙박비를 합쳐 하루에 5만~15만원을 지급한다. 종전엔 법원 실무관이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봉투에 넣고 재판이 끝나면 증인에게 줬다고 한다. 법원 관계자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온라인 뱅킹이 많지 않아 계좌 이체보다 현금이 훨씬 자연스러웠다”며 “경제적 형편 때문에 돈이 즉시 필요한 증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현금을 지급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면서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금은 잃어버리거나 잘못 지급될 위험이 커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민사재판과 국민참여재판 등의 일부 일당과 여비는 이미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형사재판 증인도 규정을 만들어 통일한 것”이라고 했다.
형사재판 증인들은 계좌 이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의료 감정 증인으로 법정에 자주 선다는 한 법의학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당을 받으려면 증언을 마쳤어도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1~2시간씩 기다려야 했다”며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법원에라도 가면 일당이 늦게 나와 기차를 놓친 적도 있는데, 이제 계좌로 받으니 훨씬 편해졌다”고 했다.
한편 법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던 수당도 계좌 이체로 바뀌는 추세다. 서울고법에선 재판부마다 배당하는 활동비를 최근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직 판사는 “현금을 쓸 일이 많지 않으니 활동비를 받으면 보통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입금하곤 했다”며 “흰 봉투 주고받는 법원의 아날로그 방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박혜연 기자 -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 최고의 조선일보 기자가 쓰는 뉴스를 1등 디지털뉴스 조선닷컴에서 지금 만나 보십시오.
www.chosun.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