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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오늘의 시황 2017년 5월 관리처분인가예정(강동구청) 2017년 6~7월 이주시작예정(이주기간 6개월예상) 2018년 10월경 조합원 분양변경 신청 2018년 12월 관리처분변경총회 및 인가 | |||||||||||||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본 매물은 둔촌주공[내]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오늘 매물이며 평형별 최저가 "급"매물입니다 | |||||||||||||
둔촌주공 2월 27일 추천“급”매물시세 | |||||||||||||
오늘의 둔촌주공 보합세입니다 (단위:만원) | |||||||||||||
단 지 | 현 재 평 형 | “급” 매 물 | 전 일 대 비 | 평균 감정가 | 평균 권리가 | 이주비 | 이주시 투자금 | ||||||
1 단지
5층 | 7.5평형 | 55500 |
| 37185 | 39747 | 14000 | 41500 | ||||||
16평형 | 78500 | 500 | 64017 | 68428 | 25000 | 53500 | |||||||
18평형 | 81000 | 500 | 66916 | 71526 | 28000 | 52500 | |||||||
22평형 | 89500 | 76066 | 81306 | 34500 | 55000 | ||||||||
25평형 | 98500 |
| 86109 | 92041 | 37000 | 61500 | |||||||
2 단지 5층 | 16평형 | 78000 | 500 | 63242 | 67598 | 25000 | 53000 | ||||||
22평형 | 88000 | 74919 | 80081 | 34500 | 53500 | ||||||||
25평형 | 95000 | 1000 | 83933 | 89716 | 37000 | 58000 | |||||||
3 단지 10층 | 23평형 | 79000 |
| 63985 | 68339 | 26000 | 53000 | ||||||
31평형 | 89000 |
| 76319 | 81577 | 34500 | 54500 | |||||||
34평형 | 99000 | 1000 | 86061 | 91990 | 37000 | 62000 | |||||||
4 단지
10층 | 23평형 | 78500 |
| 62930 | 67266 | 26000 | 52500 | ||||||
25평형·小 | 79500 |
| 65783 | 70315 | 28000 | 51500 | |||||||
25평형·大 | 81000 |
| 67824 | 72497 | 53000 | ||||||||
31평형 | 88000 | 75023 | 80191 | 34500 | 53500 | ||||||||
34평형·小 | 94000 | 84459 | 90277 | 37000 | 57000 | ||||||||
34평형·大 | 99000 |
| 87034 | 93030 | 62000 | ||||||||
*상기 조합원 감정가 및 권리가는 평균가액이며, 각 세대별 층,향,위치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권리가 = 조합원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임 | |||||||||||||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 | |||||||||||||
주택형 (평/㎡) | 신축분양 세대 | 조 합 원 분 양 가 | 일 반 분 양 가 | ||||||||||
평균분양가 (3.3㎡) | 세대당 평균 분양가 | 비 고 | 세대당 평균 분양가 | 비 고 | |||||||||
19/39 | 916 | 20,232,000 | 384,404,000 | 평균 21,383,000 원(평) | 528,166,000 | 평균 27,480,000 원(평) | |||||||
23/49 | 854 | 20,388,000 | 468,931,000 | 642,482,000 | |||||||||
26/59 | 976 | 22,021,000 | 572,557,000 | 716,129,000 | |||||||||
34/84 | 3,948 | 21,760,000 | 739,827,000 | 943,388,000 | |||||||||
37/95A | 498 | 22,035,000 | 837,321,000 | 1,041,767,000 | |||||||||
38/95B | 6 | 19,628,000 | 745,867,000 | 1,078,315,000 | |||||||||
43/109 | 2,658 | 21,793,000 | 937,084,000 | 1,200,326,000 | |||||||||
50/134 | 204 | 22,208,000 | 1,132,627,000 | 1,396,808,000 | |||||||||
조합원 동,호수 배정 결과 등에 따라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사계약서 및 관리처분계획 | |||||||||||||
공사계약서(안) 주간사 : 현대건설(주) | |||||||||||||
항 목 | 내 용 | 기 타 | |||||||||||
제5조 대물변제 기준 | - 조합원 대지 지분 대비 평균무상 지분율 150.38% - 조합원 분양가 : 평당 2,138만원 - 일반 평균분양가 : 평당 2,748만원 | 비례율 : 106.89% | |||||||||||
제7조 공사기간 | - 실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이내로 한다. | 공사기간 : 39개월 | |||||||||||
제12조 거주자의 이주 | -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단,“갑”과“을”은 협의하여 이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이주기간 : 6개월 | |||||||||||
제14조 저장물의 철거 | - 이주완료 후 7개월 이내로“을”의 책임으로 시행. 단, 이주가 100% 완료되기 전이라도 철거착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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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주비의 대여 | -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 시공사가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 추가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 기본이주비를 대여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금융기간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입주 시 정산한다. | 기본이주비:무이자 | |||||||||||
- 한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융기간의 최대 대출 범위 내 |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 ||||||||||||
제17조 이주비 상환 | -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 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 이주비상환:입주시 | |||||||||||
제20조 조합원 분양 | - 철거공사 기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 및 조합정관 에 위거 조합원별 동 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 하여야한다. -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납부시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입주 시 100% 납부하기로 한다. 환급금에 대한 환급시점 및 환급 방법도 동일하다. | 분담금 납부시기 : 입주시 환급금 수령시기 : 입주시 | |||||||||||
제41조 입주 | - “갑”과“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60일 전까지 구체 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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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 | |||||||||||||
조 항 | 내 용 | 기타 | |||||||||||
제5조 신축 건물의 분양기준 | -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일반분양 등으로 공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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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서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분양신청기간 내에 제출한자 이어야한다. | |||||||||||||
제6조 평형 및 동호수 배정기준 | - 평형신청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하며 조합원에게 분양될 아파트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분양신청서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단, 신축건물의 평형별 배정에 경합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평형배정 경합시 : 권리가 액순 | |||||||||||
- 조합원의 동 호수 추첨은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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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세대수 이하로 조합원 분양 신청한 평형(타입)에 대해서는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다액 순으로 분양구간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조합원 분양으로 완판 되지 않는 평형에선 조합원에게 로열층 위주 배정 | ||||||||||||
제8조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 | -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별 분양가격은 향,일조,조망등의 가치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 | 층,향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차등적용 | |||||||||||
제9조 조합원 분담금 선정기준 | -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가액에 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감정평가액에 비례 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산한다. | 조합원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106.89%) | |||||||||||
제15조 기타사항 | -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본 관리처분 계획의 권리와도 함께 양도 양수되며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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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종전자산의 신탄에 따라 조합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조합원 개별 종전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합원 개별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 조합이 대납할 경우 추후 조합원의 부담금에 가산하거나 환급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 재산세 : 개별조합원 납부 원칙 | ||||||||||||
-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조합제시일정 | ||||||||||||
[둔촌주공 삼덕공인중개사사무소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