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면허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면허는 고량 및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를 보유 하지 않고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강구조물면허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유지가 필수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면허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5만원 가량으로 법인은 5030 만원 가량 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기술자는 4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 범위 이외의 자격 조건은 절대 인정 안됨 )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기술인력들의 자격증 종류는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기술자가 이중취업이 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강구조물면허 : 기술자 배치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 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는 필수 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인정 안되고 타 업종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구조물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적격여부 확인과 임원의 결격사유 조히 그리고 현장 검증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면허에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