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3도 3441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1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 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 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21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조재현 ,민유숙,천대엽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판사 색기들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쳐서면 그에 대해 상고할수 있다면서
막상 가벼운 형량이며 법령위반 없다고 하며
상고 기각
하지만 피의자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법관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도 저따구식으로 상고기각
법령위반 행위 명백하고 부실수사임에도
일방적인 주문으로 기각하며 벌금때리기
이게 사법부의 나쁜 악행들
3심은 서류상으로 진행임에도
피의자의 증거자료는 검토조차 안하며
단체 명칭이 댓글과 다름에도
이름이 다른점을 지적이 없고
환경부 관리감독 소홀과 위장단체 증거 있어도
수사를 안한 검사와 경찰
증거채택이란게 피의자의 증거 아닌
검사와 경찰이 일방적인 공소사실만을 재판부는 편파
이러니 대법관 색끼까지도 비난하는 피의자.
이 나라 법은 공정못하고
일방적 주문으로 결정.
법위반 행위 있음에도 저그 멋대로 법해석
을 헌법 103 조항 법관의 양심 그 누구도 개입못한다고 하고 법관이 사람 차별하게 선고하고 무책임한 사법부.
이놈들 기본도 안된게 법치를 논하니
얼마나 썩은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