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의 발제문입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며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고,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정부가 말하는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지금 정부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