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는 무향님이 올리신 자료입니다..
수원 팔달구 수원시장 선거에서 7분만에 약 9만 7천표를 개표하였습니다.
신의 손의 작용한 듯 합니다..
수원 팔달구 선관위에서 약 6대 에서 8대 전자개표기를 운영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 선관위나 비슷한 댓수를 운영합니다...
전자개표기는 분당 약 250장을 분류합니다..
이를 계산하자면... 250장 * 8대 * 7분 ...전자개표기는 7분에 14,000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9만 7천장을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전자개표기 분류과정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수개표를 해야하고 미분류표를 수작업으로 분류해야하고..개표상황표를 작성해서 검열 날인...
공표해서 보고용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송하고..전산센타는 검증을 해서 방송사에 공표해야 합니다..
국회시연회에서 6,000장을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분당 44장을 수개표합니다..전자개표기 수대로 심사집계부를 운영합니다..
이를 근거로 97,000장을 수개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
(97,000장 / 44장) / 심사집계부 8 대 로.....276분이 걸립니다...즉 4시간 36분이 소요됩니다...
이를 공표날인하고 개표집계를 입력하는데만....약 1시간이 걸립니다..
나머지과정은 생략하더라도...9만 7천표를 개표하는 시간이 7시간이상이 걸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9만 7천표를 개표하는데 7분????
도저히...결코...네버....불가능합니다....
선관위 변명은 1시간 20분 늦게 보고하였다는데...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로 분류하기에도 빠듯한...
택도 없는 시간입니다..
수개표를 전혀 안한 거죠...대법원 판결에도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선관위 개표 메뉴얼에도 2~3명이 씩 번갈아 가며 하나씩 하나씩 투표용지 유효유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을 돌렸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선관위의 변명은 뻔합니다..늦게 보고하였다..누락하였다...사무원의 실수다...
그런데 말입니다..공직선거법상 집계후 즉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남은 0.03%라고 하는데...투표수 수치에는 아무런 변화과 없고 개표율 100%일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0.03%는 수치조정을 위해 남겨 놓았나 봅니다..무엇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은 0.03% 개표에 걸린 시간은 1시간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