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의 대차거래에서 외국인·기관인 경우 주식대여자는 언제든지 상환요청(리콜)하면 차입자(공매도한 자)는 즉시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반면,개인의 경우 증권사(주식 대여자)은 주식 상환요청이 불가하므로 대차기간(공매도 기간)이 최소 90일 동안 보장되고 있으며 공매도 주식물량을 확보될 경우 추가적인 대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 의견 : 대주주 및 기관,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과 협력하면 답 없는 게임일 것 같네요
4. 향후 감독당국은 신용대주물량 추가확보와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의 신용대주(공매도)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