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이 없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확인할까? (35)
형식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검토 필요
한-미 FTA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직접운송 및 원산지요건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내용과 부합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형식적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형식적 요건은 수입통관 시 또는 FTA 사후적용 신청 시 검토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거나 또는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 양식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Q> 미국으로부터 잡화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가 다양하여 보내준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각기 상이합니다.
한-미 FTA의 경우 지정된 양식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어떠한 양식이든 상관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하면 한-미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 검토는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요?
<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지정된 양식은 없으나, 원산지증명서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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