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인을 안 날의 시점이 피의자인 범인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비방을 구체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시점부터인지...
아님 피의자가 불명확하게 그저 다른 날, 장소에서도 비방 했다는 것을 듣게 된 시점부터인지가 궁금합니다.
통상 범인이라하면...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지되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판단하는데...
모욕죄의 고소 기간인 범인을 안 날로부터...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에 대한> 명확한 시점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좀 구체적으로 예컨대
000000000000000000000 이러한
경우 모욕되 고소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식으로 질문이 되셨으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위 답은 엄청 긴내용의 답이 나오기
때문으로 봅니다
한편
모욕은 다른 범죄와 달리, 90% 정도 피해자가
즉시
피해를 알게된다는 겁니다
즉
1. 제가 누구에게 ~개새끼~ 라는 모욕은 면전에서만 가능합니다
2. 살인사건, 절도 등은 피해사실을
2년후, 5년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아울러 친고죄는
모욕죄 , 사자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보자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보자는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으니, 서면으로 피의자가 어떠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 서면을 보고난 후에야 피의자가 어떠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는지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알게 된 시점" 이 어느 시점인지.. 제보자가 단순하게 피해자에게 말로다 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비방을 했다.부터인지..
아님..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욕을 하였는지 서면으로 작성된 제보자의 진술서를 보고 알게 된 시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구현 제 생각에
000가 홍길동 앞에서 <구수회 그 새끼 바보새끼이다> 라고 한 것은 누가 진술서를 작성해 준다고 해도 모욕죄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욕의 국어 개념은 ..........면전에서 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례 등으로 익힌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수일내 더 알아 보고 이곳 댓글로 추가 의견 내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보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각각의 여러 장소와 다른 일시에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보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아...교수님의 댓글을 다시 읽어보니...모욕이라는 개념이 면전에서만 해당된다면...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분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실의 적시와 추상적인 개념...또 단순 의견 개진으로도 판단하는데...각각의 개념과 법 해석 등 검사마다
판사마다 판단이 다르더군요.
@정의구현 모욕은 = 욕설(개새끼 등),
명예훼손은 = 6하원칙에 의한 상대방의 사회적인 체면 추락
으로 보면 됩니다 ........
예컨대, .....
1. 구수회는 카페공금을 횡령했다....
2. 구수회는 사피자 000, 000 등치는데 선수이다.
3. 구수회는 27세 여자를 임신 시켰다...등 처럼 사실관계가 나타나야 명예훼손이 됩니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