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4 | ’15 | ’16 | ’17(A) | ’18(B) | 증감 (C=B-A) | 증감률 (C/A,%) |
건수 | 237 | 207 | 184 | 162 | 145 | △17 | △10.5 |
금액(억원) | 4,283 | 3,849 | 8,440 | 1,204 | 1,289 | 85 | 7.1 |
2
발생규모별 금융사고 현황
□(건수기준)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86.9%)을 차지*
*특히, 1억원 미만의 금융사고가 매년 금융사고 건수의 과반을 차지
□(금액기준)건수기준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
◦’13~’16년 중 매년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기 사고*(1,000억원 이상)가 최근 2년간(’17,’18년) 미발생
*시중은행동경지점부당대출(’13년3,786억원),KTENS대출사기(’14년2,684억원),모뉴엘대출사기(‘15년3,162억원,‘16년3,070억원),육류담보대출사기(’16년3,907억원,’17년555억원)
금융사고 규모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16년(비중) | ‘17년(비중) (A) | ‘18년(비중) (B) | 증감 (C=B-A) | 증감률 (C/A) | ||||
1억원 미만 | 건수 | 95 | 51.6 | 87 | 53.7 | 74 | 51.0 | △13 | △14.9 |
금액 | 28 | 0.3 | 24 | 2.0 | 19 | 1.5 | △5 | △20.8 | |
1억원~ 10억원 | 건수 | 58 | 31.5 | 51 | 31.5 | 52 | 35.9 | 1 | 2.0 |
금액 | 215 | 2.5 | 211 | 17.5 | 198 | 15.4 | △13 | △6.2 | |
소계 | 건수 | 153 | 83.2 | 138 | 85.2 | 126 | 86.9 | △12 | △13.0 |
금액 | 243 | 2.9 | 235 | 19.5 | 217 | 16.8 | △18 | △27.0 | |
10억원~ 100억원 | 건수 | 20 | 10.9 | 21 | 13.0 | 18 | 12.4 | △3 | △14.3 |
금액 | 646 | 7.7 | 437 | 36.3 | 716 | 55.5 | 279 | 63.8 | |
100억원 이상 | 건수 | 11 | 6.0 | 3 | 1.9 | 1 | 0.7 | △2 | △66.7 |
금액 | 7,551 | 89.5 | 532 | 44.2 | 356 | 27.6 | △176 | △33.1 | |
소계 | 건수 | 31 | 16.8 | 24 | 14.8 | 19 | 13.1 | △5 | △81.0 |
금액 | 8,197 | 97.1 | 969 | 80.5 | 1,072 | 83.2 | 103 | 30.8 | |
합 계 | 건수 | 184 | 100 | 162 | 100 | 145 | 100 | △17 | △10.5 |
금액 | 8,440 | 100 | 1,204 | 100 | 1,289 | 100 | 85 | 7.1 |
3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현황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최다
◦전년대비 유일하게 ‘업무상 배임’의 사고건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 특히, 거액 배임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증가(253억, 200.8%↑)
*증권사 배당사고(92.7억원), 여전사 대표이사 배임사고(50억원) 등
최근 5년간 유형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구 분 | ‘14 | ‘15 | ‘16 | ‘17(A) | ‘18(B) | 증감 (C=B-A) | 증감률 (C/A) | |
사기 | 건수 | 58 | 30 | 52 | 54 | 44 | △10 | △18.5 |
금액 | 3,504 | 3,287 | 7,321 | 852 | 699 | △153 | △18.0 | |
업무상 배임 | 건수 | 25 | 15 | 29 | 15 | 22 | 7 | 46.7 |
금액 | 231 | 97 | 982 | 126 | 379 | 253 | 200.8 | |
횡령· 유용 | 건수 | 137 | 152 | 96 | 84 | 75 | △9 | △10.7 |
금액 | 306 | 461 | 126 | 180 | 104 | △76 | △42.2 | |
도난· 피탈 | 건수 | 7 | 5 | 3 | 3 | 0 | △3 | △100 |
금액 | 119 | 2 | 1 | 1 | 0 | △1 | △100 | |
기타 금전사고 | 건수 | 10 | 5 | 4 | 6 | 4 | △2 | △33.3 |
금액 | 123 | 2 | 10 | 45 | 107 | 62 | 137.8 | |
합계 | 건수 | 237 | 207 | 184 | 162 | 145 | △17 | △10.5 |
금액 | 4,283 | 3,849 | 8,440 | 1,204 | 1,289 | 85 | 7.1 |
4
금융권역별 금융사고 현황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사고금액은 ‘은행’이 최대이며, 은행 및 금융투자는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이 증가*
*은행:(’17)33건,223억원→(’18)49건,623억원,금융투자:(’17)7건,52억원→(’18)19건,298억원
◦(사고건수)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順
◦(사고금액)은행(623억원),중소서민(311억원),금융투자(298억원),보험(57억원) 順
최근 5년간 권역별 금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 분
구 분 | ‘14 | ‘15 | ‘16 | ‘17(A) | ‘18(B) | 증감 (C=B-A) | 증감률 (C/A) | |
은 행 | 건수 | 59 | 46 | 54 | 33 | 49 | 16 | 48.5 |
금액 | 2,433 | 3,233 | 3,716 | 223 | 623 | 400 | 179.4 | |
중 소 서 민* | 건수 | 85 | 83 | 74 | 66 | 53 | △13 | △19.7 |
금액 | 1,530 | 486 | 1,409 | 800 | 311 | △489 | △61.1 | |
금 융 투 자 | 건수 | 13 | 6 | 12 | 7 | 19 | 12 | 171.4 |
금액 | 214 | 107 | 89 | 52 | 298 | 246 | 473.1 | |
보 험 | 건수 | 61 | 53 | 32 | 51 | 22 | △29 | △56.9 |
금액 | 89 | 21 | 3,222 | 129 | 57 | △72 | △55.8 | |
신 용 정 보 | 건수 | 19 | 19 | 12 | 5 | 2 | △3 | △60.0 |
금액 | 17 | 2 | 4 | 0.4 | 0.06 | △0.34 | △85.0 | |
합 계 | 건수 | 237 | 207 | 184 | 162 | 145 | △17 | △10.5 |
금액 | 4,283 | 3,849 | 8,440 | 1,204 | 1,289 | 85 | 7.1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 등
가. 은행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49건, 623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16건, 400억원↑)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사기, 신종사기 등으로 ‘사기’사고의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이 증가(8건, 418억원↑)
□(특징)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 미흡으로 위조서류에 의한 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주요 사고사례
▶(○○은행 등)㈜○○홀딩스가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신청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은행에서 대출실행(사고금액:약 425억원)
▶(○○뱅크)은행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 개설 하고 ○○뱅크 어플에서 대출 신청하여 편취(사고금액:약5억원)
나. 중소서민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53건, 311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13건, 489억원↓), 사고건수는 5년 연속 감소*
*’14년 85건→’15년 83건→’16년 74건→’17년 66건 →’18년 53건
◦특히 사고금액이 감소(61.1%↓)하였으며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고금액이 감소한 데 기인(496억원, 90.3%↓)
□(특징)소규모 금융회사가 대부분으로 내부통제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점 상존
주요 사고사례
▶(○○인베스트먼트)前 대표이사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안건 필수첨부 서류인 회계법인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고의로 조작하여 투자진행(사고금액:약 50억원)
▶(○○저축은행)차주에게 크레인을 담보로 대출 30억원을 실행하였으나 차주가 담보물인 크레인을 분해하여 은닉하고 미상환(사고금액:약 27억원)
▶ (○○신협) 지점장 등이 무자원 입금 횡령, 대외예치금 횡령, 경매배당금 횡령, 불법차입 횡령, 대출서류 미확보 및 근저당권 임의 해지 등 업무상 배임 (사고금액: 약 37억원)
다. 금융투자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19건, 298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 금액(12건, 246억원↑) 모두 크게 증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9건(47.4%)으로 작년에 이어 가장 많고, 사고금액은 업무상 배임(157억원, 52.7%)이 가장 많음
□(특징)증권사 배당사고(92.7억원) 등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사고 발생으로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증가(246억원, 473.1%↑)
주요 사고사례
▶(○○증권)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총 28.1억주를 착오배당, 이중 일부 직원(22명)이 주식시장에 매도해 총 501만주 계약체결 (사고금액:약92.7억원)
▶(○○증권)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착오주문해 손실 발생(사고금액: 약 61억원)
▶(○○증권)글로벌금융팀 소속 직원이 ’17.12월부터 회사의 승인없이 해외소재 당사자들과 해외 투자회사 주식인수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사고금액:약 65억원)
라. 보험
□(현황)’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22건, 57억원으로 사고건수 및 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감소(29건, 72억원↓)
◦보험권역의 전형적 금융사고 유형인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보험금 등 횡령·유용 사건이 가장 많고 매년 발생(11건, 27억원)
□(특징)보험설계사 등의 도덕적 해이, 실적 우선주의 등으로 일선 영업현장에서 고객 관련 사고가 지속
주요 사고사례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거나 만기환급금을 편취(사고금액:약 21.4억원)
▶(○○생명)보험설계사가 고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위조한 투자계약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고 개인통장으로 금전을 편취(사고금액:7.5억원)
Ⅱ. 종합평가 및 대응방안
□내부감사협의제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천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 2년 연속 미발생, 사고건수 5년 연속 감소
◦특히, 중소서민은 중앙회 순회검사역 제도 확대운영,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등 적극적 예방 활동으로 5년 연속 사고건수 감소
<’18년 중 주요 금융사고 예방 활동>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집중 점검실시(全권역)
▶내부통제워크숍 및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공유 강화(全권역)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관련 현장점검 강화(全권역)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중앙회 순회감독역 제도의 확대 운영(상호금융)
▶주요 금융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정리한 상호금융조합 내부통제요령 책자 발간 및 배포(상호금융)
▶신용정보법 상 위임직 추심인에 대한 채권추심회사의 관리의무 조항 신설(신용정보권역)
◦다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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