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오수님 문의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제오수님
귀하께서 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경찰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경찰서장과의 대화방에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당 경찰서에서 수사 대상자가 2006. 5. 23. 10:00경 철원군 관내 6곳에 "박근혜 대표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입건한 내용 같습니다.
위 수사 대상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첨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각종제한규정위반죄(현수막게시)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같은법 제90조]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또는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할수 없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항에 위배되어 불구속 입건하였고, 2006. 5. 30.경 위 대상자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033-452-0112) 또는 수사지원팀(033-452-9112)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철원경찰은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본 사건은 검찰선에서 결말이 날겁니다. 혐의없슴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렉스포츠님과 동감입니다 ~ 박사모의 탄원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렉스포츠님 안나는 부산방 박사모 회원으로서 뿌듯합니다. 렉스포츠님 입니다
으이쿠....안나님....쑥쓰럽게하....
렉스포츠님... 저 역시 똑같은 내용의 답변을 어제 받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검찰선에서 결말이 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또다른 무엇이 있다면... 참말 좋겠습니다.@.@ 홧팅을 올립니다...
지부장님 답글달고 있었는데 ~~~보낸 편지내용은 달랐는데 답글 내용이 모두가 똑 같아 너무 성의없이 느껴져 실망스럽고 언잖지만 우리부산방 지부장님과 회원님들 많은 힘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조사때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래봅니다
어제 요나답님과 약 1시간에 걸쳐 통화했습니다. 일단 무혐의로 결론나던지 아니면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방법등...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를 않을겁니다. 요나답님도 잘 하실 것 같습디다. 저의 예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려셨군요...역시이세요..기분좋습니다 렉스포츠님
피선거권자에 댄한 현수막이라면 선거법 해법에 저촉이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혜님까지 위법에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좀다르게보아서 만약 가정으로 노무현대통령께서 그런일이 있어 국민들이 쾌유를 비는 현수막을 걸었었다면 같은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철원경찰서 홈피에서 아마 여경으로 보이는(?) 분과 우리 박사모님들과의 설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더랬는데, 우리 박사모의 완승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경찰서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손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검찰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박사모 안에 분명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진정 박사모인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길 소원해봅니다... 꾸벅!
그밥에 그나물.....똑같은 답신 보내시느라 철원 경찰서 나으리들 욕(?)좀 보셨겠구만....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 이 나라.....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다고 하니 경찰서에 항의 서한 올려봤자 자동응답 시스템 일테고...저들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는 과연 사회질서,정의 구현인가... 권력자에 대한 脅肩諂笑(협견첨소)인가......정말 헷갈리네요...제발 진정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시는 분들이시길......렉스포츠님 화이팅!!
부산님들의 열정이 본받을만 합니다 답변이 마음을 넘 답답하게하는군요
ㅎㅎㅎ 저도 이름만 틀리게 해서 똑같이 답신을 받았답니다....
우리박사모의 저력을 보여주셔셔 감사합니다.
오하려 본건은 좀더 확대되어 큰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보아도 근혜님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니깐요. 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대한민국 박사모 화이팅!! 렉스포츠님 화이팅!!
피선거권자도 아닌분의 안위를 위해서 게시하는것도 위법이라는게 좀 그렇군요.악법도 법이니까 지켜 보입시다.검찰에서 객관성있는 판단을 내려 주시겠지요. 저도 건축사를 하면서 겪지만 우리나라 건축법,국계법 기타 법률들 웃기거던요.공무원들이 유권해석 다해버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