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남의 e메일을 해킹해 준다고 속여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07년 7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e메일을 해킹해 비밀번호를 알려 준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김모(40)씨 등 114명으로부터 167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피해자들이 주로 애인이나 배우자의 외도 물증 확보를 목적으로 해킹을 의뢰하는 만큼, 실제로는 해킹을 해주지 않더라도 신고를 꺼린다고 판단하고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요청한 사람이나 해킹한 사람이나...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건지...ㅎㅎ
첫댓글 참 어이없는 세상이네요
참나 해달라는놈이나 사기치는놈이나 ?
참나 해달라는놈이나 사기치는놈이나 ?
그래도 사기친놈이 더 똑똑한듯
바람난 여자도 이상한 여자죠
세상참 이상하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