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환경관광부 ‘19년 3월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명령 -
-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로 친환경 제품의 수요 또한 증가 전망 -
□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의 약 90%를 해외에서 수입
○ ‘17년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은 전년대비 35.9% 증가
- ‘17년 전체 플라스틱 포장재(HScode3923) 수입액 중 1회용 비닐봉지(HScode3923.90) 수입은 약 14%를 차지하며 이것은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임.
-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가 5개 정도 존재하나 소규모이며 전체 생산량 및 생산 시장 규모는 미미함.
최근 4년간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 동향
(단위 : 천달러)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5월
|
HScode3923
| 25,121
| 13,017
| 12,529
| 17,024
| 7,562
|
HScode3923.21
| 2,832
| 1,849
| 2,984
| 2,794
| 1,033
|
HScode3923.90
| 11,441
| 2,893
| 1,347
| 2,435
| 840
|
자료원: 몽골 관세청
- ‘17년 1회용 비닐봉지 전체 수입액은 2백 43만달러이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미국, 한국, 러시아, 터키 순임. 중국은 1회용 비닐봉지 시장의 85%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장악중임.
- 한국으로부터의 ‘16년 수입액은 26천달러를 기록했으며, ’1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61천달러 규모가 수입됨.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통계(HScode3923.90)
(단위: 천달러, %)
순위 | 국가명 | 금액 | 점유율 | 증감률 (‘17/’16)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1. | 중국 | 2,769 | 976.2 | 2,093 | 95.7 | 72.5 | 85.9 | 114.4 |
2. | 미국 | 24.8 | 147.3 | 167.0 | 0.8 | 10.9 | 6.8 | 13.3 |
3. | 한국 | 37.9 | 26.5 | 61.4 | 1.3 | 2.0 | 2.5 | 131.7 |
4. | 러시아 | 15.1 | 7.7 | 36.7 | 0.5 | 0.6 | 1.5 | 376.6 |
5. | 터키 | 8.3 | 21.0 | 30.5 | 0.3 | 1.6 | 1.2 | 45.2 |
6. | 일본 | 10.1 | 15.1 | 13.1 | 0.3 | 1.1 | 0.5 | -13.2 |
7. | 독일 | 4.4 | 38.0 | 10.6 | 0.1 | 2.8 | 0.4 | -74.1 |
| 기타 | 23.4 | 115.2 | 22.7 | 0.8 | 8.5 | 0.9 | -80.3 |
전체 | 2,893 | 1,347 | 2,435 | 100.0 | 100.0 | 100.0 | 80.8 |
자료원: 몽골 관세청
□ 경쟁동향
○ 몽골 시장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 공급하는 제조사는 5개사이며, 전체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음.
몽골 주요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업체 리스트
기업명 | 특징 |
MULTIPACK LLC | -홈페이지: www.multipack.mn - 주로 플라스틱 필름1회용 비닐봉지 전문 생산 |
OB PLASTIC LLC | -2004년 설립되었으며 2012년에는 Best Entrepreneur -주로 식품 산업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을 전문 생산 -4년전부터 식품 포장용 종이 포장재를 생산하기 시작 |
FINPACK LLC | -홈페이지: www.finpack.mn -2001년 7명으로 구성되어 설립되었으며 현재 90명 정도 직원을 둔 동 분야에서 대기업임. -플 A4용지, ofset 인쇄, 라스틱 필름, 포장재 등 생산 |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및 YELLOW PAGE BOOK
□ 유통채널
○ 몽골 플라스틱 포장재는 제조사, 도매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있음.
- (제조사)현지 식품 제조업체들이 주고객이며 플라스틱 필름을 또한 제조사들에게 주로 공급되고 있음.
- (도매업체)대형 마트, 슈퍼마켓 등 1회용 비닐 봉지의 수요가 많은 마켓들이 주고객이며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음.
□ 수입관세 및 관련 정책
○ 관세 및 부가세
상품명 | 플라스틱 포장재(HScode 3923) |
관세율 | 모든 국가 동일한 5% |
부가가치세 | 몽골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를 적용 |
자료원: 몽골 관세청
○ 특별한 수입장벽은 없으나 ‘19년 3월 1일부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를 실시할 예정
- 몽골 전문감독청에서 수입 플라스틱 포장재에 아래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국제적인 표시 및 코드가 있어야 함
* 국가, 제조사명이 있어야 함.
* 두께는 0.025mm혹은 그 이상이어야 함.
□ 시사점
○ 한국은 몽골 비닐봉지 수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며,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수입수요가 감소할 우려 존재
- 대한 수입액은 연간 약 60천달러로 소규모이지만 향후 이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현지 KOREA MART 구매담당자에 따르면, 몽골 소비자들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5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 중국산 제품 품질 및 안전성으로 인하여 한국과 미국 생산 비닐 봉지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나 이번 사용금지 조치로 인해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Tserenbat의 명령으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에코백과 같은 재사용 가능 쇼핑백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몽골 제조사가 에코백 생산을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에코백 수요에 따른 현지 공장 개설도 고려해 볼만함.
- 재사용 가능한 에코백은 소지가 편리하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핸드백과 같은 디자인 제품이 시장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몽골 관세청, 각기업 홈페이지 및 몽골 Yellow page book, KOTRA울란바토르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