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작한 (경찰서내의 cctv) 영상 2건을 현 사건에 증거라며 제출하였고
그 2건중 1건은 조작된것을 확인하여 나머지 1건도 정보공개를 하였지만 불허 하네요
나머지 1건 마저도 조작되어 있다 확신하여 정보공개신청한것인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재정신청한 곳인 부산고등법원에 있는걸로 아는데 ..
이곳 부산 고등법원으로 다시 정보공개신청을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공개청구할때는 항고중이였구요 그래서 검찰청에서 불허했습니다.
검찰청에 행정심판을 할려고 했었는데 가만생각해보니 그 영상은 부산고등법원으로 가 있네요
고등법원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ㅠㅠ
첫댓글 저도 들장님처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수사 기록물이 가 있을 경우...정보 공개 청구로 열람.등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고중에는 검찰청에서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 등사 청구해도 안해주나요? 참..어이없네요. ㅡㅡ
제 같으면 소송비용 드는것도 아니니
1. 부산고등검찰청에 행정심판
2. 대법원 5층-에 행정심판
2곳을 할것 같습니다
증거보전 신청하면 될것입니다. CCTV 전문법칙에 원본이 없어면 증거능력이 상실합니다.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중한정보 너무나 고맙습니다 .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