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여 죄송합니다.
여러므로 검토하여 보았으나 딱히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찾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친척분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스스로 친척분에 대한 세금부과를 취소하고
직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면 별 문제가 되질 않겠으나 세무서에서 그럴일은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도 질 확률이 높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친척분 허락없이 친척분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허위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죄가 성립합니다.
시골에서 수산물 가공판매를 하시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물을 처리 판매코져 '사료공장'을 차리고 책임자(전무급)를 선임하고
모든 업무를 맡겻는데 (본사와 거리상 멀리 떨어져서) 그 책임자가
세금계산서를 6억정도 허위 발부하였고 그 계산서를 근거로 '어민'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일부 착복하였으며 '경찰에 인지'되어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1. 세금계산서의 대표명의가 친지의 명의로 되어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고 일부 추징 고지서가
발부되었고 또 추가로 1억원에 이르는 고지가 에상되어서 회사문을 닫아야 할정도의
타격이 예상된는 상황인데 실제 공장을 '전무'란자가 실질 운영하였고 (게산서/명판등)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추징세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경찰 '인지 수사'와 별도로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후 '유죄가 인정시
'대표자' 가 세금에 대한 이의 신청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세무서에서는 일단 납부를 하고 '횡령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배상금 청구를 하라는데
물론 '감독소홀'도 있지만..'횡령자'는 재산이 전혀없는 상태임으로 민사소송의 실익이 없고
사료공장에 대한 '실질 운영'을 '횡령자'가 했기에 범법사실이 형사고소로 판명되었을때
선의의 피해자인 '대표이사'의 세금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어떻게 법적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겟는지요
4. 직원의 무단 세금게산서 발부로 인하여 '영세기업'이 '추징세금'으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대처방법/사례등)
오늘도 수고 하시는 상담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첫댓글 참으로 성의 있고, 유익한 상담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거듭 감사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