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안 사실상 확정
민노당·민주당 의견조율 거쳐 이달 중순경 제출
열린우리당은 1일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안 마련과 관련해 조사 범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달 중순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열린당 과거사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원혜영) 소속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본법안은 이미 다 만들어 놨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민주당과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안 제출은 이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F팀이 확정한 초안에 따르면 과거사 진상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 당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 후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별다른 이견없이 확정된다면 김구·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이 이 기본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린당은 한국전쟁 전후 좌익이 주도한 양민학살 사건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본법안은 좌익이 주도한 각종 사건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 열린당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 대통령의 장인은 이미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형을 살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당은 이번 기본법안에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및 국회 출석권과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열린당은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준 기자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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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안 사실상 확정 "노무현 장인 좌익활동 조사대상 되지 않을것"
위풍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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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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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몇일전만해도 여론때문에 권오석이 조사 대상이라더만 여론이 잠잠하니 빼버리는 신수구좌파골통 열우당인간들 정말 싫다. 이러니 여당이 야당소릴 듣는거다!
빨갱이한테 법안을 맞기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이거~~ 뭔 역사 청산이란 말이고 정략적 역사 청산은 가라!!
좌파 골통이 다 그럿지 뭐.....미친 넘들, 남들 융이나 볼줄알지 제대로 아는것이 하나라도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