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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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빅토리아에서 2년제 컬리지를 졸업후 pgwp를 받고 퍼머넌트 풀타임서버로 일하고있습니다.
Permanent server position을 받은 날(11월 1일 2019)을 기점으로 semi skilled pnp 지원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pgwp비자 시작날이 12월15일 2019 이구, 학생 및 코옵비자 만료(11월30일)전에 일한 한달 반의 경력이 인정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호텔에서 제가 pnp지원하는것을 알고있는 상황이구, union이기에 seniority 가 낮아 쉬프트가 항상 변동되어 2주평균 25시간 나올때두 있고, 35시간이 나올 때도있는데, 이점은 지원할때 기준으로 일한시간의 평균이 30시간이 넘으면 될까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Lay off 되었구, EI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경력으로 인정이안된다면, Semi skilled의 기본 조건인 9개월 연속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것에 대해 조건 충족이 안되어, EI가 끝나고 난후에 부터 다시 경력 9개월(연속)을 쌓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Semi Skilled worker가 아니더라두, 다른 영주권 지원 방법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gpwp비자 가지고있는 동안에 영주권을 못딸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경력은
PGWP Dec 15 2019 to Dec 15 2022
Hotel Restaurant server (May 2019 - Present) May - Aug 2019 (코옵으로 일하였습니다)
이 밑으로는 학생 비자 및 코옵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Expired Nov 30 2019
Food runner (June 2018 - May 2019 ) June - Sept 2018 (코옵으로 일하였습니다 / 그 후는 파트타임)
Banquet Server (March 2018 - May 2019) March - Sept 2018 (코옵으로 일하였습니다 / 그이후는 파트타임)
Restaurant Server (Sept 2017 - May 2018) 파트타임으로 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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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력이 시작되는 시점은 학교 공부를 마친 후, PGWP를 신청한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 계산은 풀타임이어야 하며, 평균적으로 주당 3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at least an average of 30 hours a week, year round)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laid-off 상태라면, 경력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ntry Level and Semi-Skilled의 경우에는 최소한 9개월을 연속적으로 일을 해야 요구조건을 충족합니다.( at least nine consecutive months)
따라서, 현재 BCPNP의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제 고객이라면, 저는 laid-off 기간이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9개월을 채워서 신청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일한 기간과 liad-off 기간이 끝나고 복귀한 후부터 일한 기간이 9개월이 된다면, 상황을 설명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해보자고 제안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BCPNP 측에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거절하더라도 추후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BCPNP의 노미네이션을 받지 못하는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조건을 만족해서(9개월을 채워서) 다시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들, BCPNP가 영주권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BCPNP 자체가 영주권 신청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주정부 수수료 $700불을 사용해볼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경력이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는 경력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피터'를 찾아주세요.
첫댓글 늦은시간에도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Bc pnp 자체가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 뜻을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대로 주관하는 영주권 프로그래이 있습니다. 대신 주정부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 PNP 프로그램을 통해 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연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승인(노미네이션)을 존중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Medical, Criminal, Security 등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PNP 자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인밴 1차로 bc pnp 통해서 nomination 받으면, 2차로 연방정부에서 위에 써주신 정보심사후에 나온다는거군요.
연방정부때는 따로 경력은 필요없겠지요?
Bc pnp apply하구 나서 계속 노미네이션, 영주권 나올때까지 쭉일하면 되는거구요.
기간이 길어지면 워킹비자를 연장신청할수가 있을까요?
@호텔리어 네. 맞습니다. 워크퍼밋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터인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