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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nU]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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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문의 피터 소환장 laid off 기간은 일한 경력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피터인밴 추천 0 조회 609 20.03.18 10: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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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18 10:53

    첫댓글 늦은시간에도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Bc pnp 자체가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 뜻을 설명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작성자 20.03.18 10:59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대로 주관하는 영주권 프로그래이 있습니다. 대신 주정부는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신 PNP 프로그램을 통해 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 이후에 신청자가 연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방 정부는 주정부의 승인(노미네이션)을 존중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Medical, Criminal, Security 등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PNP 자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03.18 11:02

    @피터인밴 1차로 bc pnp 통해서 nomination 받으면, 2차로 연방정부에서 위에 써주신 정보심사후에 나온다는거군요.
    연방정부때는 따로 경력은 필요없겠지요?
    Bc pnp apply하구 나서 계속 노미네이션, 영주권 나올때까지 쭉일하면 되는거구요.
    기간이 길어지면 워킹비자를 연장신청할수가 있을까요?

  • 작성자 20.03.18 11:03

    @호텔리어 네. 맞습니다. 워크퍼밋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3.18 11:05

    @피터인밴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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