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담 일시: 2006. 9. 5. 오후 13:30~16:30 * 면담장소 : 여성가족부 회의실 * 참 석 자 : 전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운영위원 9명 여성가족부 (권용현 권익증진국장, 이정심 인권보호팀장, 관련 사무관등 6명)
Ⅰ. 참석자 소개 각 권역 운영위원 / 여성가족부 소개
Ⅱ. 인사말씀 ? 김정숙 상임대표 : 바쁘신데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보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좋은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권용현 국장 : 반갑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5대 폭력에 성폭력부분이 포함되어 정책의 초점으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결과는 미 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폭력 보호법과 처벌법안을 분리하는 입법안 부터 개정노력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제도화 방안들을 검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 등 현실이 많 이 열악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하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 씀해 주시면 의견을 충분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Ⅲ. 안건 논의
1. 피해자 치료비 및 의료비 관련
가. 전문치료기관의 확대 심리치유시 정신과 외에 관련 치료 상담의 영역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정신과치료는 약물 위주의 치료에 맞춰져 있고, 실제적인 상담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정신과 의사가 아닌 다른 상담원에게 상담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현상에 따른 약물치료와 함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치유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신경정신과이외에도 전문상담기관으로까지 치료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 피해발생율에 비해 상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제대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전문상담기관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나. 정신과 치료 외에 기타 치료기법의 치료비 지원 최근에는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동작치료 등의 치료기법이 일반치료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료 기법들은 정신과병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신과 의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나 지체 장애인의 경우에는 놀이치료, 미술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복권기금에서만 이런 치료기법에 대한 비용이 적용되고 있고 일반적인 피해자치료비 지원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 : 피해자치료비에 특수치료영역도 포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가부답변 =>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전문치료기관의 확대와 특수치료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지원이 필 요할 것 같습니다.
다. 피해자의 치료시 가족치료비 특히 피해아동 부모 상담비 지원이 필요 성폭력피해가 발생하면 본인 뿐 아니라 가족도 때때로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히 친족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심각한 증세를 보이므로 꼭 가족치료가 필요하고,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는 아동보다 부모가 더 심한 외상장애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가족이나 부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회복속도가 결정되는데 부모의 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료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성인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미혼여성인 경우에는 부모의 불안정한 태도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피해자 가족의 치료비도 피해자치료비항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가부답변=> 부모에 대해 필요한 치료비 부분을 추계로 취합해 주십시오. 우선 “치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의 공감대 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라.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뿐만 아니라 소장이 작성한 소견서 인정할 필요 현재 피해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사건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 소장도 역시 판단의 주체로서 기능해야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신경정신과, 산부인과 등 성폭력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십시오. 현재 신경정신과학회를 중심으로 성폭력피해자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이러한 의학계의 고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매뉴얼을 개발하고 의사자격시험에 성폭력부분을 삽입하는 노력 등 인식교육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 대한 여성폭력인식교육도 매우 절실합니다. 그리고 의료비지원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와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 일정한 경력이상의 상담소장에 대해 소견서작성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부답변 => 의료계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움직임에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소장도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치료비 특화 지원방안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성폭력키트 보관 냉장고 필요 경찰이 동행하지 않거나 고소를 결심하기 전에 성폭력키트를 전담의료기관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응급키트와 피해증거물을 보관할 냉장고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에서 치료비 지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담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치료비지원에 대한 예비비가 있어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지원될 예산이 모자랄까봐 타지역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은 안양샘여성병원,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 산본 원광대 병원이 있는데 피해자의 주소지에 의한 치료비지원 원칙을 지자체에서 고수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소지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의 신변 노출의 가능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에서도 관할 지자체 주민이 아닌 경우, 치료비지원이 확인되기 전 치료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전담의료기관에 예비비를 책정해서라도 권역별로 지역을 망라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부답변 => 이번에 성폭력응급키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2. 가해자 교정교육 관련
가. 가해자 교정교육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실행정도는 미비하며 현재 일부 상담소에서 복권기금 지원으로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작년 여성가족부에서 프로젝트로 개발한 성폭력피해자치료프로그램 매뉴얼 및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매뉴얼의 보다 적극적인 보급이 필요하고, 또 복권기금 등 일시적인 기금이 아닌 보다 안정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일선 상담소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구사항 :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 매뉴얼의 보급과 가해자치료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여가부답변=> 2005년도에 제작한바 있는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 매뉴얼을 전국적으 로 관련기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성년자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교정교육 실시가 필요 최근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미성년자 가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들은 성인 가해자에 비해 범행동기가 다분히 일시적이고 충동적이며 올바른 성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교정교육이나 상담 등의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문제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들의 방치는 비행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요소로 작용될 것이고 그만큼 국가의 비용손실이 확대될 것입니다. 법무부의 교정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 미성년자인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부처와의 예산상, 제도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교정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협의회차원에서도 조만간 법무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해자 교정교육을 재소자에게도 실시하고 여성재소자의 피해 예방대책 필요 국민들은 사법체계 안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뿐만 아니라, 재소자에 대한 가해자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재소자의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여성인력 투입 등의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가부답변=>우선 법무부와의 부처 간 협력방안이 급선무 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지원조차 턱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가해자지원책까지는 현실적으로 역부족합니다. 행정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업무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NGO차원에서도 법무 부에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성폭력피해에 대한 세부 메뉴얼의 작성 필요
성폭력상담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태, 피해시기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원에서도 매 사건마다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모든 분야를 섭렵해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전화상담지침, 법적지원지침, 의료적지원지침 등의 지원 상황별 메뉴얼과 함께 어린이 상담, 청소년상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접근, 부모상담, 장애인 상담, 심리후유증상담과 친족 안에서 일어난 경우, 교회내에서 일어난 경우, 학내에서 일어난 경우, 직장내에서 일어난 경우, 모르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에 대해 각각 다양한 메뉴얼이 개발 되어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 피해발생과 지원 상황별로 다양하고 자세한 매뉴얼의 작성을 요청합니다.
여가부답변=>여성폭력업무를 접하면서 다소 놀라웠던 것은 현장에서 축적된 연구. 조사자 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지원한 성공사례 등 많은 관련 자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용역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가. 전국 16개 시도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설치 필요 현재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전국에 11개소 있고 그 중 9개소만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보조금을 추가지원하고, 상담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답변=>상담소의 활동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상담소, 보호시설에 상담원등 추가인력의 필요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지원의 경우 방문상담, 법률지원의 비율이 높고 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인 지원과 24시간 보호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다. 보호시설 퇴소 후 피해자 지원방안의 마련과 장기시설로의 전환 필요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보호시설에서 9개월간 보호를 받은 후, 마땅히 돌아 갈 곳이 없거나 집이나 지역으로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또다시 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및 대안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증설이 필요 전국에 여성장애인 보호시설이 단 4개에 불과하여 입소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비하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피해자의 경우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극심한 강간 피해나 과도한 성매매피해자인 경우 치료 후 갈 곳이 없어서 퇴원을 시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요구사항 : 청소년 경계선 연령자 또는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병원 치료 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대안 학교가 시급합니다.
마. 장애유형에 맞는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장애유형별로 특수성이 고려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유형별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지원책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가부답변=>2005년에 개발한 장애유형별상담지침서를 전국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여성장애인 피해자의 의료지원에 불편 없도록 해야할 필요 성폭력 지정병원에서 조차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으므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 전국에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대구에 통합상담소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까지 상담지원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에서의 행정처리 필요 여성장애인피해자인 경우, 성폭력치료비와 가정폭력치료비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 피해사례 및 상담통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상담통계분석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 상담소 여성장애인 상담통계를 매년 취합하여 전국실태와 상담사례집발간이 필요합니다.
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여성장애인 생활자들이 시설 내에서 각종 인권침해(폭행, 강금, 강제노역, 언어폭력 등)와 심각한 성폭력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설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할 지도감독 공무원 및 시설관리자, 종사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의무화, 성인지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실시하고 성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자들의 의식전환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요구사항 :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설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가부답변=>여성가족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현재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고 논의하면서 모니터링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시설인권침해문제와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관련
가. 종사자의 충원 현재, 정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수는 3인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인건비는 2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근무체계,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병원동행 및 검 ? 경찰. 법원동행, 시설 및 입소자관리, 사무, 재정업무 이외의 막대한 업무와 10명이 정원인 보호시설을 시설장과 상근자 2명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2001년 정부에서 10인 이하의 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상근자를 감원하였는데 일부 보호시설은 평균입소 인원이 8~10명이고 때에 따라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 입소자들을 위한 시설근무자들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24시간 보호를 해야 하는 보호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생활지도원 1인(장애인 시설의 경우 조리원 1인 추가)을 충원토록 하여 종사자가 최소 4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 보호시설종사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여가부답변=>사회적일자리창출로 상담지원인력배치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 종사자 인건비의 100% 지원 필요(현재 3600만원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365일 쉬는 날 없이 입소자 지원과 공동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진행, 상담 및 지원과 성폭력예방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후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3명의 상근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호봉을 감안하여 인건비를 100%지원하여 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고 입소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요구사항 : 종사자의 인건비를 호봉포함 100% 지원해야 합니다.
여가부답변 => 상담원 3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 입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상태로 입소한 경우에는 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급식비등이 지원되지 않아 시설의 부담이 너무 큰 실정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시설수급권자인 경우에도 학교수업료 등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3) 친족성폭력피해자로 시설 입소 후 친족이나 기타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통해 퇴소 시 기본적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합니다. 임대아파트배정 또는 자립지원금이 필요합니다. (4) 구청에서 시설입소자를 전산에 입력하는데 정원이 넘는 사람은 입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특성상 수요가 많아 정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상황시 정원초과라며 입소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갈 곳이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처가 필요합니다.
라. 보호시설 환경 개선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의 개?보수로 이루어지는 쾌적한 환경조성은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과 피해 극복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권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거주 공간 지원 필요 입소기간 중에 안정적인 지원과 적절한 자기계발로 자신감을 갖는다 해도 자립을 위한 지원이 없이는 사회에 복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성폭력피해 입소자들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순간 다시 가해 장소(가족)로 가야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임대주택의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가부답변 => 피해자 퇴소이후 임대주택입주 등 주거문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고 있습니다.
바. 복권기금 관련 (1) 복권기금사업을 전년 하반기에 미리 계획을 세워 다음해 1월부터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소자의 대부분이 청소녀로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많음) (2) 복권기금의 집단프로그램에서 내부강사의 시간을 제한하고 외부강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아닌 밤이나 휴일의 프로그램은 전문자격을 갖춘 내부강사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강사는 입소자의 특성을 잘 알아 프로그램의 진행을 보다 더 원활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부강사에 대한 기준을 두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가부답변 => 정부회계년도에 맞추다보니 지원시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1월부터 프로그램 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조정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 성폭력예방 및 평등한 성문화 확산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성폭력가해자는 짧은 시간에 혹은 충동으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적 문화 안에서 성폭력을 당연시하고, 가해를 부추기고 허용하는 문화 속에서 문제의식없이 행해지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범죄입니다. 최근 성폭력범죄가 점점 흉악해지고 가해자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부터 보다 정규적인 체계 안에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평등한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회적이거나 전체 방송교육으로 진행한다거나 전교학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매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성폭력예방 등의 성교육이 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가부답변 =>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행정부처간 협력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성폭력 관련 법정책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정책으로 볼 때 이 사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일 일 수 있습니다. 대책을 같이 논의하거나 모색해야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가. 실효성 있는 성폭력관련법 정책의 확립을 위한 노력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성폭력관련법 개정안들이 시급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체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이번 성폭력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분리입법 추진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확립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나. 강력계에 성폭력 수사 전담반 1팀이 필요 최근 신고율이 급증하고 있고 진술은 여청계, 담당은 강력계에서 나뉘어져 중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더욱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수사는 여청계보다는 강력계에서 확실하게 하는게 필요하므로 강력계에 성폭력 수사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다. 녹화진술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 검찰청에서 실시한 녹화 진술이 법원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녹화진술을 왜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라. 성폭력 전담검사? ? 전담수사관 지정 및 의무적 수사교육 실시 검찰이 오히려 경찰보다도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잦습니다. 잦은 피해자대질심문, 노출된 수사환경, 적절하지 못한 수사관의 언행 등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여성폭력피해자 이해와 지원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 성폭력 전담 재판부와 아동, 장애인 전담재판부의 설치 성폭력범죄의 특수성,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성폭력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합의가 종용되며 기소율은 타범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폭력피해자들에게는 절망감을 주고 가해자에게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를 더욱 꺼리게 하고 피해 후유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성폭력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사.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담수사반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사건 처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훈련된 수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전담수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특별법 제8조 ‘항거불능’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 시각에서 주입된 법조어로서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8. 기타
가.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모니터링 최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된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아동센터 센터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보다 내실화하고, 제도화된 것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되어야합니다.
여성가족부답변 => 해바라기 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 성폭력 전국실태 조사 건의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얼마만큼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특성상 질적, 양적 조사를 하는 데는 상당한 재원과 시간 등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개별 연구자나 단체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가족부 차원의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건의 하는 바입니다.
여성가족부답변 =>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6억7천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 습니다.
다. 상담소 개설 난립에 대한 방지 대책 수립 상담소의 난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될 위험이 많아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 교육기관의 지정 및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 통계정책 여성인권관련 정보화(현장업무DB화)에 대해 지난 5월 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모여 회의한 내용 중 정보화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처음엔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해 내년부터 행자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계획으로 했으나 여러 문제로 시기가 늦춰진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에서 개발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보고 성폭/가폭에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 정보화로의 방향성에 대한 동의 A. 해당업무의 정보화에 의한 장단점에 대해 현장의 실무단체의 입장에서 인정. B. 오래 전부터 몇몇 단체에서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C. 서로간의 정보 공유 및 업무 효율화에 근거하여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
2) 인권 관련 기능(개인신상정보 보호문제) A. 정보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제 정보 중 인권관련 정보보호 B. 현장 단체의 책임: 현재 업무에서 발생하는 제 정보의 관리 책임은 현장단체(장)에게 있으며, 이의 정보화에 따른 제 정보의 접근 및 관리를 현장단체(장)에 두어야 한다. C. 개인신상정보의 단방향 암호화,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제한 등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정보화과정에서의 효율성 고려 A. 정보화에 따른 효율성에 더하여 정보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B. 정보화로 진행되는 과정에 순서 및 현장에서의 적용 등의 전체적 진행에서 현장의 이해가 절실하다.
4) 현장단체와의 협력 A. 기획 초반부터 전체진행에서 현장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B. 현장단체의 정보화도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일부로 보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C. 협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이용한 요구조사, 설명회(개발 중 피드백), 시범서비스, 교육 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A. 단체별 모듈 기능 a. 단체별 기능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b. 통계에서 특정항목의 구분기능 (예: 장애인 -> 장애등급 및 유형 표시) c. 특정 개정 항목의 추가 및 운용 (예: 회원배가 캠페인, 상담소 이전을 위한 재정 캠페인등) B. 기존 통계 자료의 활용 방안 구축 a. 오래된 단체일수록, 기존 활동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의 전산화를 통한 통계 자료의 축적은, 올바른 통계의 수립에 의한 사회적 변화 촉진 및 정책 수립 활용 등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b. 자료의 일부는 문서형태, 일부는 비표준 데이터(디지털)형태로 되어 있다. (최대 15년, 100만건 이상으로추정) c. 해당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과 문서형태 자료의 디지털화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답변 => 8/30일자로 1차 개발이 완료된 상황으로 개인신변노출의 위험성을 철저 히 배제하고 통계만 입력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 된 것이 아니라 조정단계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의견조율과 조정이 가 능합니다.
마. 상담소 운영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원이 지속될 필요 개인 상담소로 운영하던 중 법인으로 귀속되는 경우 내용상 변동이 없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되며 지침에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 상담원에 대한 심화교육의 확대 필요 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성희롱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관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전문강사 양성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있는 피교육생선발로 인해 성희롱 전문 강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재 현장(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장이나 상담원 등 실무자가 우선적으로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아. 여성가족부내의 성폭력 전담 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건의 성폭력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최근에는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의 성폭력피해 사건은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충격이 가는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성폭력문제에 대한 지원, 예방을 위한 노력은 민간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정부는 운영지원 등의 소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의 성폭력관련 전담부서와 인원으로는 근원적인 대책마련이 아주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성폭력관련 실무와 정책에 대한 열의와 인력이 풍부한 민간단체와의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어 내고 효율적이며 다각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성폭력관련 전담인력의 보강과 부서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관련 부서와 인력의 보강과 확충 에 대해 건의합니다.
9.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관련
가. 보조금의 운영비 및 인건비항목 분리 필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없이 일괄 지원되고 있어 현재 상담소에서는 제각기 종사자 경력(호봉)에 따른 인건비의 산출과 운영비의 산출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상근자가 많은 단체는 경험이 풍부한 상근자들로 인해 사건지원이나 피해자 지원의 질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호봉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운영비의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의 인원교체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인건비와 운영비의 항목을 분리하고 인건비는 호봉수에 따른 변액지원과 운영비의 정액지원이 필요합니다.
나.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 지원 필요 2006년 현재 운영비 지원금 총 5천여만 원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당시의 물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비 5천여만 원은 웬만한 기업의 1인 연봉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3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것은 별도의 후원금 모금 활동이나 수익사업을 요구하는 것인데 상근자 3명으로는 피해자 지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며 성폭력 예방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명의식을 갖고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지만 과중한 업무와 낮은 급여에 시달리다보니 계속 인원이 교체될 수밖에 없고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해내기가 점점 어려워고 있습니다. 결국, 반성폭력을 위한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에서의 비용투자가 더 일어날 것이라 봅니다.
요구사항 : 상담원의 급여와 운영비의 현실화를 위해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답변 =>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야 하나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분위기이고 특히 인건비부분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운영비 및 인건비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상임대표 : 여성가족부차원에서 성폭력 정책방향에 대한 중. 장기계획안 마련이 필 요하고 정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성폭력인식교육이 필수적 으로 이루어져 민.관 파트너쉽을 가지고 성폭력피해자지원을 함께 모색 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 가을 웍크?? 때 여성가족부에 서 오셔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