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비순환에서 박사님께서 두밀분교폐교조례 판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던 중에
조례는 공정력이 없어서 취소소송으로 갈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조례는 지방의회에 의해서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는 건가요? 아니라면 공정력이
무슨 상관인거죠?
첫댓글 법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법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