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내용에 직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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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제 제 와이프가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는 몇일전 아이들 초등학교에 하교시간에 데리고 오는 길에 여중생이랑 부딪혔다고 합니다.
아이들 태우고 가는데 햇볕에 시야가 가려져 여중생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와이프말로는 살짝 부딪혔고
큰길은 아니였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헤어졌고
그 이후에 학생의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것입니다.
물론 운전자의 의무인 인사사고시 연락처 교환이나 병원에 데려가는것,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것은 하지 않은것은
제 와이프의 과실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해자는 엑스레이를 찍었답니다. 결과는 이야기를 안해주시고
정밀진단이 필요할것 같다고 하시길래 큰병원가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가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려 합니다.
1. 아직 진단결과가 나온것도 아니며 사고 조사가 완결된것도 아닌데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를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월요일에 만나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 합의는 진단결과를 보고, 진단주수 및 향후 치료비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2. 오늘 경찰서에 차를 가지러 잠시 갔었는데 경찰관이 우선 뺑소니 사고는 접수가 되면 합의를 하든 안하든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불하고 벌금은 또 벌금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돈을 이중으로 내야하는건가요?
이럴꺼면 합의는 왜 진행을 하는가요?
- 합의는 형사적 처벌에 관한 형의 감경과 민사적 손해배상의 각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3. 만약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쪽에서 금액을 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
- 합의금은 상기 1번 답변과 같이 산정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확인한 후, 산정근거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사고는 처음인지라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절세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