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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틀어 국가신분증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신분증에 해당되는 신분증은 총 7가지로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있어
불편함을 줄이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신분증 규정을 개정한다고 해요.
국가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국가보훈 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 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청소년증이 있어요.
장애인 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분증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모두 신원을 확인할 때
수용되는 신분증이랍니다.
국가신분증에는
발급받는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한글 또는 로마자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
국가보훈 등록증은 14자로
최대 글자 수가 신분증마다 상이했는데요.
최대 글자 수를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한다고 해요.
이름이 긴 사람은 신분증마다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개정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 수 있다고 해요.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연월일 순서로 하는데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한다고 해요.
그리고 각각 마지막 숫자 다음에는
온점을 찍는다고 해요.
예외로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국가신분증을 만들 때
사진 사이즈나 유의사항 등 때문에
새로 찍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분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배경은 백색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국가신분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을 사용해야 하고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권 사진 규격이랍니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이
한번 만들어서
계속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해요.
국가신분증마다 유효기간이 없기도 하고
기간이 다르기도 하여
10년 이내로 설정한다고 하네요.
국가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고 해요!
옮겨온 글 편집
카페 게시글
… 대청마루(펌)
국가신분증 규정 개정
청산 노승렬
추천 0
조회 30
23.10.09 18: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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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