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규제 현황과 시사점(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김바우 전문연구원)
[출처] 러시아 수출규제 현황과 시사점(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김바우 전문연구원)|작성자 산업연구원
러시아의 수출 규제조치는 이미 수입한 자본재의 역외 반출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향후 자국산 수출규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주현)은 3월 9일에 발표된 러시아 수출규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3개 세부 조치 중 2개 조치는 많은 품목을 포괄하고 있지만 러시아산이 아닌 외국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며, 나머지 1개 조치는 일부 목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향후 러시아산 수출규제 범위 확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 최근 러시아 수출규제 현황 >
법령번호 (발효일) | 원산국 적용 범위 | 상대국 적용범위 | 품목 범위 (세번†기준 품목수) | 조치 (기한) |
제302호 (`22.3.6) | 외국산 | 전세계 | 의약품/의료기기 (불상) | 수출 금지 |
제311호 (`22.3.9) | 외국산* | EAEU,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미승인국가)외 모든 지역 | ICT, 자본재 등 (3,132개) | 수출 금지 (~`22.12.31) |
제312호 (`22.3.9) | 외국산* | EAEU,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미승인국가) | 상동 | 수출 통제 (~`22.12.31) |
제313호 (`22.3.9) | 자국산 | 미국, EU, 일본, 한국 등 48개 비우호국 | 일부 목재 (132개) | 수출 금지 (~`22.12.31) |
제361호 (`22.3.15) | 자국산 | 전세계 | 설탕 (70개) | 수출 금지 (~`22.8.31) |
제362호 (`22.3.15) | 자국산 | 전세계 | 밀, 호밀, 보리 및 옥수수(16개) | 수출 금지 (~`22.6.30) |
주: † 세번은 관세행정의 기초단위,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회원국으로 역내 통용되는 10자리 TN VED(ТН ВЭД) 코드를 세번으로 사용
* CIS외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단순경유 물품, 국제 운송차량, 개인용 물품 등은 제311호/312호 적용범위에서 제외
제311호와 제312호는 동일한 비자국산 ICT 및 자본재 품목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국가 적용 범위(311: EAEU 등, 312: 그 외 국가)와 조치(311: 금지, 312: 통제=허가필요)는 다르며,
제311호와 제312호에 따른 규제품목은 2021년 러시아의 수출에서 작은 비중(4.7%)을, 수입에서는 큰 비중(45.6%)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금융분야의 조치와 같이 이미 수입한 자본재의 반출 금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자본재 1,595개 중 1,505개가 해당)
또, 러시아의 자국산제품 수출규제(제313호, 제361호, 제362호)는 아직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지만 최근 가스판매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선언하는 등 전면적 수출규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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