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고민하고 방법 찾다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게 좋을듯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8월말에... 동유럽으로 교육(?)받으러 3~4개월 정도 나가야 됩니다...
회사일은 아니구요.. 백-_-;수.... 그 나라에서 배워와야 될게 있어서요...
그런데... 제 현재 상황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집 :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 중 (주민등록상 주소)
* 연체 : 엘쥐카드(800만원) 국민(120만원) - 아직 신불전
* 해외 체류기간 : 3~4개월
* 상환계획 : 일시상환이 어려우므로 '개인워크'까지 가서 장기분할상환 계획임
* 현재 개인사업자 등록 되어 있음...
[고민 1 ]
고시원을 나가고 짐은 누나집에 잠시 보관할려고 합니다.
그런데...제가 나가있는 동안에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압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등본상 주소지를 그대로 둬야할까요?
그러면, 실제 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
그렇다고, 누나집이나 고향집으로 하면 가족들 유체동산이 같이 압류될 것이고... ㅠ.ㅠ
(집행관은 동산의 소유를 판단하지 않고, 집행만 하므로 .. 일단 동거인의 동산까지
압류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동거인은 구매영수증을 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네요.)
제생각은, 고시원 주소로 계속 놔두고, '내용증명'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 우편물은 '선배집 주소'로 보내달라. 그러면 선배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전 메일확인을 통해 우편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스캔해서 본인 이메일로 보내달라...)
- 직접 연락방법 : 본인(채무자)의 이메일로 연락하라...
단, 거처할 곳의 인터넷 문제로 메일 발송 후 5일~7일 정도에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형사고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통해 '도피'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교육'임을 알렸으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_-a
[고민 2]
또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 제3자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추심원과 상의할려니.... 믿을 수가 있어야죠... 당연 나가지 마라고 할텐데..
나갈려면 빛 갚고 나가라는 말 할건 뻔한데...
답답하네요.... 밑천이 없으면 기술이라도 있어야 돈을 벌어 상황을 하죠... 쩝~
[고민 3]
아직 연체중이라 신불등록 전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일정때문에 지금
대처방안을 세워놔야만 하거든요...
그런데...(현재 연체 20일째) 해외 체류중에 신불등록이 될 텐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해외에 체류중'이라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까요?
과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좋은지...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운영진과 회원들의 조언을 구했으면 합니다. ^^;
첫댓글 별문제 없을듯한데요. 주소가 고시원으로 되어잇다구해도 해외에 일때문에 나가잇다는거 확인만되면 주소말소로 형사고발이 되지도않고 할수도없습니다..단 연체가 되어잇는 상대편에서 본인이 고의로 돈 안갚을려고 해외로 도피햇다구 고소하면 형사고발이 될수잇지만..님이 해외에 나가잇어도 님이랑 연락만 되면.
형사고발 그런건 아무문제가 되지않고..단 해외에 빚갚을려구 돈벌러 나갓다구해서 저족에서 신불등록하구 하는건 상대편맘이겟지요. 담당되는분하구 잘애기하시구 해외에 나가서도 연락 만 되신다면. 신불등록 안올릴수도 잇겟지요.
네... 조언 고맙습니다. (^^) (--) ... 그런데, 돈을 벌려고 가는게 아니라 국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배우러' 가는겁니다.. 어차피, 일시불상환은 어려워 워크까지 갈려고 하니 '신불'은 등록되어야만 하구요..^^;
우체국 가서 '내용증명'을 통해 '도피가 아닌' 점을 알려드리고, 저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보내는게 좋을 것 같네요. '현 ^^'님의 조언을 보니 한결 맘이 편해지네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