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현대해상에 가입했는데요
49cc 오토바이 운전하다 횡단보다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말이 맞는지 50cc이상 이면 된다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횡단보도사고나서 피해자는 외상은 없는대 1주일 입원했고요
병원비 교통사고라 일반으로 처리해서 120만원 나왔구요
합의금2000만원을 요구해서 어제 경찰에 신고된 사고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피해자 직업은 간호사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50cc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근데,,,무면허면 안되겠죠...그리고 입원1주일 정도면 그정도 책임보험 들어있다면 형사합의 사항은 아닐것으로 보이네요.(진단 6주 나올까요?)
이륜차는 제외아닌가요~~?? 합의금 엄청나게 불렀네..ㅎㅎ합의안해도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