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비자(범죄 피해자)
이 U 비자는 의회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안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을 통과 시킴으로서 새로 생겨진 비자입니다. U 비자는 범죄 행위의 조사 또는 기소에서 경찰 또는 검사에게 협조한 특정 범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U비자가 승인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4년동안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또한 3년동안 U 비자 신분 상태를 유지한 후에는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며 신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발급의 목적은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임시체류를 허용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도움으로, 각 법 단속내지 수사기관이 범죄자 수사를 강화시키는데 있습니다.
U 비자 해당 범죄는 법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5 종류에 달합니다.
범죄행위에 포함되는 범죄는 강간,납치,고문,유괴,가정폭력,근친상간,성폭행,강탈,매춘,노예적 복종,인신매매,공갈,살인,중범적 폭력,위증 등으로써 연방, 주, 시 등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의 범죄는 모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예로 보면 될 것입니다.법안으로 명시된 25종류의 범죄는 주법이던 연방정부법이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각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기간, U 비자 소지자는 취업허가증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 합류도 허용합니다.
이 U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인이 특정범죄의 피해자로서 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둘째로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셋째는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혹은 지방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수사협조를 받아 도움을 받고 있거나, 혹은 각 수사기관이 앞으로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음이 증명되고,마지막으로 범죄 행위가 미국 영토에서 일어났거나, 혹은 그 범죄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던간에, 미국법에 위배 되는 범죄일 것이 조건입니다.
피해자가 고발하는 범죄행위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일수도, 혹은 수년전에 일어난 범죄라 해도, 해당되도록 법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법안 집행의 세부 지침서를 보면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의 수준 기준을 되도록이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고려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U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주요 요구 사항으로 미국내 특정 범죄 행위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거나, 특정 범죄 활동에 관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거나, 특정 범죄 수사 및 기소에 관하여 과거에 일조했거나, 현재 도움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범죄 피해자가 U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착취, “중범죄 폭행”, 갈취 또는 협박을 포함하여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범죄” 목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의 전체 목록은 이민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인으로 이 법안 내지 내부 지침서를 검토해 보면 법의 의도는 명확하지만 또한 약용의 사례가 쉽게 있을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악용의 사례가 일어나 무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마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그 또한 피해가 대단 할 것입니다.
악용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장치로서 이 비자는 피해자가 이미 최종 추방령을 받았거나, 혹은 추방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또한, 수사기관으로 부터 이미 피해자의 협조로 수사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해자는 성인 일수도, 혹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이 같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U 비자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범죄 및 이민법 위반이 U 비자 신청을 통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다른 이민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추방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U비자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신청서는 U 비자 청원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U 비자를 발급 받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체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수사 종결이 되었거나, 피해자가 더이상 수사 협조를 안 할 경우는 U 비자 체류 신분이 끝나면서 출국해야 합니다.U 비자 체류 신분이 끝날경우 이민국은 서면 통보해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해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U 비자 신청내지 발급 관계서류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체 수사기관외 외부에 유출이 않되게 되어 있으며, 만약 이민국 내부 직원이 이 규정을 어겼을시 징계와 더불어 최고 $5,000 까지의 벌금으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U비자 진행절차는 범죄의 피해자가 I-918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발부 받아 Vermont Service Center의 VAWA Unit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수사기관 확인서는 (1)연방, 주, 시 등의 경찰, 검찰, 법원, 보안관, 등, (2) Child Protective Service, (3)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4) Department of Labor, (5) 기타 수사권이 부여된 당국에서 서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서는 위 기관이 피해자가 도움을 주었거나, 주거나,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U비자에 해당되거나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통해 U-비자 신청자가 지정된 법 집행관, 판사 또는 검사가 인증 양식(I-918 양식 부록 B)에 관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증 양식은 신청자가 위법한 범죄 활동의 희생자이며 범죄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유죄 판결 또는 형 선고에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고 있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매년 10,000개의 U비자만 부여할 수 있는데 매년 더 많은 신청서들이 접수되고 있어 U 비자 승인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비자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U비자를 임시적으로 승인해 주며 신청자가 최종적으로 할당된 U 비자를 기다리는 동안 추방이 유예되므로 노동 허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추방되지 않습니다.
임시 승인을 받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청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불행히도 최종적으로 U 비자를 받을 때까지 해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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