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 드립니다
4 월 16 일부터 저작권법 의 발효로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자, 및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3 류 변호사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면 음악 1편당 50 만원의 벌금?(위자료) 를 지불해야
한다니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그간 보낸 음악을 다른사람에게 전달을 하시면 절대로 않됩니다.
그림도, 사진도 마찬가지 입니다.
올드 팝송도 흘러간 노래도 모두 해당이 된다니 이제부터는
음악 미술 사진 할것 없이 모두 올리고 전달하는것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로 서로 나누어 듣던 음악, 사진, 그림 모두가 해당이되며
외국것들도 같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눈감고 귀막고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국가가 할일이 산적한데 국회라는곳에서 이런것 부터 처리 시행을 하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게, 경악할 뿐 입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리는것은 그간 보내드린 모든것을
절대로 남에게 전달 또는 옮김을 해서는 않됨니다.
앞으로 사진이나 음악을 보내드리지 못하겠읍니다
첫댓글 넵. 잘 알겠습니다. ㅎ
하긴... 무조건 퍼 나르는것도 문제지요...
우리같은 민초들은 높은 양반들이 시키면 시키는데로 해야쥬머..^^*
그렇군요? 바람직하네요.
흐...바로 막으러 가야겟군요~울 아들도 영화 올렸다가 50만원 벌금 냈는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