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식 (2014-06-13 11:07) 안녕하세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완식 입니다.
조특법 제30조의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기간이 2012. 1. 1부터
2015.12.31까지 취업하는자로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5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감면대상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 29세이하이며 병역복무자는 복무기간이
제외(최대6년)됩니다.
신청방법으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은
국세청(www.nts.go.kr)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세무서식→조세특례제한법→서식번호 제11호(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양식 및 제11호의2(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