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00만 달러 골드 카드’ 접수 시작
새로운 특권 이민인가, 투자 이민의 변형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00만 달러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 외국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사실상 “신속 발급”해 주는 새로운 비자 제도, 이른바 ‘트럼프 골드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10일 연방 정부는 공식 웹사이트를 열고 골드 카드와 기업 골드 카드는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플래티넘 카드는 현재 대기 등록만 가능합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카드는 미국에 “상당한 이익(substantial benefit)”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직행로(direct path)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투자 이민의 초고가 프리미엄 버전으로 보입니다.
기존 EB-5 투자이민과 무엇이 다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교 대상은 EB-5 투자이민입니다. EB-5는 80만~105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고, 자금 출처 심사·프로젝트 리스크·고용 창출 요건 등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반면 골드 카드는 고용 창출 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대신 100만 달러 자체가 ‘수수료’로 정부에 납부됩니다.
즉,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정부 수입을 위한 직접 지불 구조라는 점에서 EB-5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후원할 경우 200만 달러를 내야 하고, 세제 혜택을 포함한다는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로 예고되어 있어 재정 기여 중심의 계급형 비자 시스템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영주권’… 실제 가능성은?
공식 웹사이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영주권을 보장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미국 이민 시스템에서 의회의 입법 없이 단순 행정명령으로 영주권 자동 부여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법적 논란이 큽니다.
EB-5조차도 의회가 법률로 규정한 취업 기반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골드 카드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근거로 한 새로운 비자 범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 가능성과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강화되는 단속과 ‘초고가 비자’의 병행
트럼프 정부는 최근
- H-1B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수수료,
- 각종 취업·학생 비자 수수료 인상,
- 19개국 출신자 전체에 대한 이민 신청 중단,
- 바이든 시절 망명 승인 건 재검토,
- 불법체류·경미범죄자 단속 강화등 강경한 조치들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맘때 나온 골드 카드 제도는 중·저소득층 이민자를 제한하면서 고자산층에게는 빠른 영주권을 제공하는 ‘양극화된 이민 정책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부유층에게만 열려 있는 특권적 시민권 구매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며, 제도 자체를 의회의 검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이 프로그램은 EB-5의 대체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고액 기여 기반 비자’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영주권 부여가 가능하려면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므로 제도 불안정성이 크고 조기 변경 위험이 존재합니다.
셋째, 투자금이 아닌 ‘수수료’ 지불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중도 실패 시 보호 장치가 EB-5보다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단속 강화 속에서 이 제도가 부상했다는 점은 정책 방향이 영주권의 공공적 가치보다 재정 기여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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