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란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 제23004-9호, 2004.1.26)부칙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 표시문자 'PET, HDPE, LDPE, PP, PS, PVC' 등 6가지 이외의
여타 플라스틱 재질이거나 둘 이상의 플리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을 말하며
재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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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봉지나 비닐 봉지도 필름류로 분리수거 된 다는 거 아시나요^^?
분리 수거 상식^^@
1. "PS" : 냉장고 내장 야채실용기, 투명그릇, 요구르트병류, 두부받침, 계란난좌, 어묵케이스, 의약품케이스 등을 말합니다.
2. "HDPE" : 세제병, 샴푸병, 우유병, 식용유병, 고무함지박 등을 말합니다.
3. "PP" : 상자, 세숫대야, 바가지, 쟁반, 김치통, 밴딩끈, 훌라후프 등을 말합니다.
4. "LDPE" : 일부 병류, 식료품, 세제류 리필용기 등을 말합니다.
5. "PVC" : 파이프 등을 말합니다.
6. "PET" : 간장병, 음료수병, 식용류병 등을 말합니다.
7. "OTHER" : 라면, 국수 등 대부분의 필름류 포장재 등를 말합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가정에서는 PET, 플라스틱류, 스티로폼 정도로만 구분해서 배출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PET, 플라스틱류 등의 구분 없이 배출해도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의 예를 들자면 구청) 선별장 등에 유입되어 여기에서 종류별로 선별된 후
재활용업체에게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필름류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수거 여부를 알아보신 후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신바람에 분리수거 박스를 만들어 계속 쓰고,
분리수거 물품은 봉지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쓰면 좋을 거 같아요.
환경과 신바람의 경제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