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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596 가. 뇌물수수
2008고합642(병합) 나. 뇌물공여
다. 사기
피 고 인 1. 가. 피고인1
주거 부천시 원미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2. 나. 다. 피고인2
주거 인천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변호사
판 결 선 고 2009. 1. 8.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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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을 징역 1년에, 피고인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1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1로부터 9,903,37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은 2000. 3.경부터 인천 서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주정차 차
량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피고인2는 ○○특수(주)의 대표이사로서
2001. 11. 말경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로 지정되어 2007.
말경까지 견인대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1 등 서구청 단속반 공무원들이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 피고인2는 견인대행업자로서 위 스티커가 부착
된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보관소까지 견인한 후 견인료, 보관료 등의 수입을 올리는
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들이 견인대상 차량을 적발하는 수량, 단속의 적극성 및 단속 장
소와 견인대행업체와의 접근성, 단속 공무원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등은 견인대행업자
의 수입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로 피고인1은 ○○특수(주) 사무실 주변
3개 동에 대한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단속팀의 일원으로서 위반 차량 단속 정보의 공
유, 신속한 연락체계 등 ○○특수(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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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1
가.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주)○○특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온 홍삼 음료
제조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위 음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
특수(주)로부터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2.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부근에서 ○○특수(주) 관리소장 김○
○에게 “음료수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매일 식사비 명목으로 1일 1만 원씩을 현금으로
달라. 그래야만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사업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 2. 19. 12:00경 위 서구청 부근 식당주변에 주차된 김○○의
차량 안에서 위 견인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김○○로부터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6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07. 7. 16.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7,62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2. 6.경 서구청에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지급된 무전기를 회수함에 따라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특수(주)간의 연락체계 등에 어려움이 있던 상
황에서, 피고인2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이 없는 것을 알고 휴대폰을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서구청 부근에서 피고인2에게 “아들 휴대폰이 없으니 아들의
휴대폰을 사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2로부터 ○○특수(주)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3. 7. 24. 인천 서구 소재 한미은행 신현동 지점에서 위 휴대폰 사용대
금 105,830원을 피고인2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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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83,37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05. 2.경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에게 배차된 차량이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이 버스
를 타고 걸어서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은 김○○에게 “걸어서
단속을 해야 하니 교통비가 많이 든다. 교통카드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5. 2. 19. 위 서구청 근처 식당 앞 김○○의 차량 안에서 위 견
인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김○○로부
터 피고인의 교통카드 충전대금 5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
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2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1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김○○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1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62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1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1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1,983,370원의 뇌물을 공여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1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
김○○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1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5. 말경 인천 서구 (이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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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에 자신의 돈을 합쳐서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
력이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 운영의 ○○특수(주)의 누적적인 적자, 개인 채무 등으로
피고인의 돈 3억 원을 땅을 매입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서구청 일을 하고 있어서 서구청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을 많이 알
고 있는데, 서구 쪽에 개발될 땅이 있다.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테니 2억 원만 주면 그
땅을 구입한 후 2006. 12. 말까지 전매하여 원금과 5 ~ 6천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땅을 내 명의로 매입하면 서구청 공무원들이 알 수 있고 그러면 서로 불편할 수 있으
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전매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13.경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
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판시 1 및 2의 가 내지 다의 각 사실(2008고합596)
1. 피고인2의 법정진술, 피고인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56475호) 중 일
부 진술기재(김○○, 박○○ 각 진술부분 포함)
1.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최○○,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2003년도 ○○특수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 판시 1의 라 사실(2008고합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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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인천지방검찰청 2008형제64548호) 중 일부
진술기재(이○○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공정증서, 각 무통장 입금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등기권리증,
각 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1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1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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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
피고인1 : 형법 제134조
피고인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2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에게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게 있는데 그곳이 개발지역이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단기간에 5 ~ 6,000만 원의 이
익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2억 원을 투자한 것일뿐,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2006. 12. 말까지 이익금을 줄
테니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전매하면 된다고 말하여 적
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06. 6. 13.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을 투자받을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고, 위 석남동에 있는 건물이 팔리게 되면 피
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
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
고인이 2006.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청직원이나 구의원 등
을 알고 있으니 자신이 3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여 인천 서구 검
단 소재의 땅을 구입한 후 되팔면 연말까지 5 ~ 6,000만 원의 수익을 남겨주겠다.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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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제3자 명의로 하겠다.”라며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가 2006. 6.
13.경 2억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땅’을 구입한다고 하였을 뿐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건물’을 산다
는 이야기는 전혀 한 바가 없었고, 2억 원을 준 이후 한 달 정도 지나 피고인에게 땅을
샀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분명히 “검단에 있는 땅을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여자 친구였던 김○○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렌트카, 렉카 사업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연결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소스를 주어서 검단 쪽에 땅이 좋은 게 있다.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살 수는 없다.”, “검단 방향 쪽에 땅이 있는
데 단기 매매로 해서 잡았다가 신도시 같은 계획이 발표가 나면 되팔아서 수익을 주겠
다. 내가 다 하고 싶은데 2억 원이 부족하니 내가 3억 원을 투자할 테니 당신이 2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에
피고인의 처인 김상희로부터 피고인이 검단 쪽에 땅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땅’이 아니라 인천 석남동에 있
는 ‘건물’을 사겠다고 하여 2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점, ③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인천 서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상복합상가를
피해자의 돈 2억 원과 피고인의 돈 3억 1,000만 원을 합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으나(2008형제64548호 사건의 수사기록 38쪽),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을 구입하
면서 주식회사 한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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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 및 차용금을 위 상가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지급
하여 실제 피고인이 위 상가 건물의 매수에 투자한 금원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06. 6. 13.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두 달 정도 지나
2006. 8. 9.에서야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2008형제
64548호 사건의 수사기록 63 ~ 70쪽), 위 상가 건물을 사겠다고 하고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피고인이 두 달이 지나서야 위 상가 건물을 매수한 경위 또한 쉽게 납
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인천 서구 검단 쪽에 ‘땅’을 구입하여 2006. 말까지 5 ~ 6,000만 원
의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
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
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특수(주)와 ○○렌트카(주) 그리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특수(주)와 ○○렌트카
(주)는 두 업체를 합하여 월 1,200만 원 정도씩 적자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의 위 아파트에도 2002. 4. 3. 채권최고액 1억 4,400
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5. 3. 25. 채권최고
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
어서 실제 위 아파트의 재산 가치도 크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특수(주)의 재산
가치를 6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특수(주)는 2004. 12.경 이○○에게 3억 원의 채
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07. 11.경 ○○특수(주)를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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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무를 공제한 1억 7,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에도 ○○특수(주)의 실제 재산 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렌트카(주)의 재산 가치를 4 ~ 5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렌트카(주)
역시 2006. 6.경 할부금 채무가 2억 원 정도 되었고, 피고인이 2008. 초경 ○○렌트카
(주)를 1억 400만 원에 매각하면서 ○○렌트카(주)가 부담하고 있던 9,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매수인이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700 ~ 900만 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에도 ○○렌트카(주)의 실제 재산 가치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변명하나, 당시 위 상가 건물의 가치는 피고인이 매수대금으
로 지급한 4억 7,000만 원의 2/3 수준에 불과하였고, 이후 위 상가 건물의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여부가 불확실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
가 없어 위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이 유
1. 피고인1
위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2 등으
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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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2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2
위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상당한 금원의 뇌물을 공여하
고,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여 단기간 내에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 이○○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
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끝까지 위 사기 범행 사
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
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뇌물 공여 사실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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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