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제도 개선의 건
이사회는 경기제도 개선안을 3가지로 압축하여 12월11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한 야구 관계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3가지 안은 단일리그의 경우 2,3위간 플레이오프를 거친 후 1위와 한국시리즈를 거행하는 안과 양대리그의 경우 양리그 1위끼리 한국시리즈를 거행하는 안 그리고 양리그 1,2위가 크로스로 플레이오프를 거친 후 승리팀이 한국시리즈를 거행하는 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와일드카드 제도를 없앴으며 리그 구분은 차기 이사회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선수계약서 개정의 건
제8조(용구) 야구경기에 필요한 모든 용구는 구단이 부담하고 훈련에 필요한 배트, 글러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상해보상) 선수가 참가활동중 직접 기인해서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구단은 평균보상액을 추정하여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선수연금의 경우 이미 KBO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선수협의회가 재구성된 후 상호 협의하에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3.규약 개정의 건
제112조 지명권 양도금지 조항을 “지명회의에서 구단이 선택한 선수는 선수 등록일(2.28) 이전까지는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는 교섭권을 1년간 양도 금지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고선수는 당해년도에 1군 등록이 불가한 것을 당해년도7월1일부터 1군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 타
선수협의회가 재구성되면 KBO에 전문위원회로 구단과 선수협의회가 참가하는 선수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선수협의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 선수 보유수는 지난 8월1일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하여 각 구단이 계약 교섭중이므로 일단 2001시즌은 3명으로 하고 추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차기 13차 이사회는 12월22일(금) 09:00 KBO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였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