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따른,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인용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하게 됐다.
이에 앞서, 2014년 8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주택용 누진제 요금에 따른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사용량에 따라 폭증하는 한전의 요금 규정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약관이고, 국민은 전기를 쓰지 않고 회피할 수도 없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전기요금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인천지법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받은 후라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7월 20일 전주지방법원 하정훈 판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김윤태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였다.
군산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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