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어학연수][필리핀어학연수]어학연수생/유학생 AIG 보험 안내
◈ 상품해설 및 보장내용
* 상해 :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부에 의해 몸 손상(유독 물질 일시 흡입도 포함)
1) 상해 사망, 후유 장해 (Death or Disability)
- 여행 중(해외생활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 ~ 3% 까지)을 지급함.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1-1) 천재상해 사망, 후유 장해 (Natural Disaster Death or Disability)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에는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지급률 표에 따라 100% ~ 3% 까지)을 지급함.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 장해)
2) 상해의료비 (Accident Medical Expenses)
- 피보험자가 여행도중(해외생활 중) 사고를 입고 그 직접의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 비,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2-1) 천재상해의료비 (Natural Disaster Accident Medical Expenses)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 비, 입원비 등의 의료실비를 지급함
단, 척추 지압술 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700을 한도로 보상함.
* 질병 : 몸 내부의 일어난 병(감기,두통,피부병, 암)
1) 질병사망 (Sickness Death)
- 여행 중(해외생활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과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한 사망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
2) 질병의료비 (Sickness Medical Expenses)
- 여행 중(해외생활 중) 발생한 질병(현지의 유행병 및 풍토병 포함)으로 치료를 필요로 할 때 발생한 치료비 실비로 지급함. (단,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한함)
* 면책금액(Deductible)
-질병의료비에만 적용되며 한 질병에 대해 발생한 총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한화 10만원, 국내 모든 상품 동일)
* 특별비용 (Rescuer’s Expenses)
다음의 사유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장함
- 수색구조비용: 조난 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
-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 포함) 2인의 현지 왕복교통비. (피보험자가 2주 이상 입원한 경우)
-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 1인당 14일 한도로 보상.
-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 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
- 기타 제잡 비용: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출, 입국 절차비용, 통신비 등(10만원 한도)
◈ 보상되지 않는 손해 (Exclusions)
- 기왕증: 보험 가입 5년 이내에 수술 및 치료 받은 경력이 있거나 가입하는 시점에 앓고 있는 질병
- 치과 질환: 상해는 보장이 되나 충치 등의 질환은 보장되지 않음
- 일반적인 검사나 예방 접종: 반드시 치료의 목적이 있어야 함.
- 한약 처방 : 치료를 위한 침을 시술만 보상이 가능하며 허가 받은 한의원에 한함.
- 임신이나 출산(제왕절개 포함)에 관련된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등은 보상않음.
- 고의적 사고 ․ 피보험자의 자살, 뇌 질환, 심신상실
- 불법적 사고(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형 집행, 폭력, 범죄 등) - 단 정당방위는 보상
- 전쟁, 교전, 혁명, 내란, 반란, 폭동, 소요 등 현지의 소요사태에 의한 손해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에 의한 손해
- 군사업무 수행 중 손해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것
- 친족에 대한 것,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인된 것.
◈ 보상처리 과정
1) 치료비를 먼저 결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영수증 발부 받음
- 보험 약관 뒤쪽에 있는 보험금 청구서 작성
- 진단서, 영수증(모든 비용), 보험금 청구서, 본인계좌(통장 사본)를 보험사에 우송.
- 서류 확인 후 일주일 이내 통장으로 송금처리
2) 병원에서 보험금을 보험사로 청구하는 경우
- 보험사 혹은 24시간 Call Service(SOS긴급의료지원 서비스)에 전화(상황을 전달)
- 보험사 클레임 담당자가 병원과 처리함.
- 보험금 청구 시 현지 구비 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한의원 치료의 경우 한의원 등록증 또는 허가증), 병원비 영수증 원본, 약값 영수증 원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여권사증사본, 보험금청구서원본. 단, 척추 지압술 이나 침술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US $700을 한도로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