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고:위탁자)는 X로부터 6개 상가건물(이하 ‘사건건물’)을 75억원에 매수하였으나, 매수자금 부족으로 B(저축은행:우선수익자:보조참가자)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때 A는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신탁회사:수탁자)와 사건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의 명의로 사건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계약에서는 ⑴ B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며, ⑵ A의 B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B의 A에 대한 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우선수익자인 B가 C에 대하여 사건건물의 환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 후 A가 B에게 대출관련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B는 C에게 사건건물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C는 수차에 걸쳐 사건건물에 대한 공개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어, 수의계약에 의하여 A의 원리금과 동액으로 B에게 사건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과세관청은 사건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A가 B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A는 이에 불복하였다.
원심은 타익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이익의 최종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면서 대법원 99다59290, 2003.4.25. 판결을 인용하였고, 결국 B가 최종수익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결론에 의하여 A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다.
한편, 상고심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행위를 한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의 사용ㆍ소비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 즉 수탁자인 C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대법원2012두22485, 2017.05.18.); 이하 ‘대상판결’}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