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접수번호 접수-2013-22480
사 건 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관련 추가의견조회 청구
청 구 인 성 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000 000 00000
(전화번호:010-0000-0000)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심판청구일 2013-10-22
위 당사자간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부산시에 2007.4.6.
에 의견조회한 공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추가 의견조회 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피청구인이 당시 의견조
회한 것은 적정한 절차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자,청구인은 추가의견조
회 의무이행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2013.10.22.에 제기하였습니다.
2.처분경위
ㅇ 사업개요
-사업목적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대전력 수송체계 구축 및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를 확충하고자 함
-선로길이 :총 90.535km (1구간 20.576km,2구간 69.959km)
-철탑수 :총 162기 (1구간 39기,2구간 123기)
-사업면적 :총 3,313,301㎡ (1구간 751,091㎡,2구간 2,562,210㎡)
ㅇ 사업추진 현황
-2007. 3.12.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2007. 4. 6.지자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견 조회
-2007. 5∼6.실시계획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접수
-2007. 8.13.중앙행정기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견 조회
-2007. 8∼10.실시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의견 접수
-2007.11.30.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통보
-2007.12. 6.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 관보고시
-2013.10.29.행정심판청구서 접수
ㅇ 환경영향평가 추진경과
-2005. 7. 4.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제2구간)
(낙동강유역환경청,경상남도,양산시,밀양시,창녕군)
-2005.12.20.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제1구간)
(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광역시,기장군,울산광역시,울주군)
-2006.11. 8.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제2구간,한전→산자부)
-2007. 4.20.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제1구간,한전→산자부)
-2007. 7.27.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제2구간)
-2007.10.20.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제1구간)
-2007.12.28.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한전→산자부)
3.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1조(목적),제3조(행정심판의 대상),제13조(청구인 적격)등
4.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처분[피청구인이 부산시에
한전의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한 공문 전력산업과-1214(2007.04.06)등]에
서 중대 명백한 하자(본안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누락한체 의견조회)에 따른
재처분(추가처분)의무이행 요청을 여러 차례 거부하였기에 의무이행을 청구하
고 있습니다.
5.피청구인 답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의 행사 또는 그 거부,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일컫는 ‘처분’,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
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제2조 1호,제2조 2호).
이 사건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견조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처분(추가처분)을
요구한 것으로,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
는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조회의 상대방에 관하여,피청구인의 절
차의 진행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는 전원개발
사업자가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 승인기관에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법령(당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35
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낙동강유역환경청)와 협의하는 것으로서,사업승인기
관이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청구인의 주장처럼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
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조회 재처분(추가처분)을 요구할 신청권
이 있다고 볼 수 없고,피청구인에게 이에 응해 지자체에 의견조회 신청을 하
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대상적격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습니다.
6.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10.30.
피청구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심판수행자 :박이용
연 락 처 :02-2110-547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 의도적인 동문서답 -
청구인 질문 : 광역지자체 의견조회(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
피청구인 답변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