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조합에서 유통지원센터로 이관
191개 중소기업협동조합들 직생폐지 강력 반발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직접 생산자확인제도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로 수탁기관이 이관된다는 중소밴처기업부의 발표에 대해 191개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은 제품의 부품과 설비등의 생산시설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그동안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대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에서 마케팅전문기관(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을 직접생산확인 수탁기관에 추가하여 생산현장과 무관한 무명의 민간전문가
들에게 무작위로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위임케 한다는 제도개선에 대해 직접생산확인 사업을 하던 관련 조합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합사들은 “동종업체들 간 협의체인 협동조합의 특성상 직접생산을 위해 인력과 설비에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지 못한 업체의 위법을 간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것으로 협동조합은 단지 업체들로부터 신청 품목을 취합하여 전달하는 역할 뿐이다. 따라서 경쟁제품지정과 실태조사 사이에 공정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 경쟁제품에 대한 업종별 전문성을 가지고 생산현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원자재 구입, 고용 등 주어진 실태조사 범주내에서 충실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며 중기부의 제도개선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협동조합은 금속조합,비닐관조합,전자조합,응집제조합등 총186개이며 이들 조합에 고용된 조사원도 400여명에 달한다.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위원장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는 지난 1월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비대위는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중기부가 짧은 시간에 중소기업 및 대표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개선(안)을 성급하게 마련했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근거가 부족하며, 실행가능성 등(소요 인력,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며, 대표관련단체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 해고되는 인력 지원 대책 에 대한 검토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직생기준에 해당하는 분야는 약 800여개 업종으로 매우 다양 (비슷한 업종의 카테고리화가 어려움)하며, 기준 적용[(예)조립 공정 등]에 있어 현장에 적합한 숙달된 적용 능력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실태조사시에는 각기 다른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며 합리적인 평가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실태조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OJT교육이 필수적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조합단체 지정 폐지는 지난 21년10월 국정감사에서 조정훈의원과 11월 예결위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직접생산확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직생위탁 환수등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2021년 12월 6일 직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 국내시장보다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직접생산확인은 국내 기업을 일정부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동안 구매기관(발주기관)들이 직접생산확인 내용만 검토하더라도 단순조립 형태에서 해외제품이 저가로 국내 시장을 점유하는 현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직접생산확인은 제품의 다양성과 기술력을 평가해야 하는 다분히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이다. 단순 매뉴얼대로 조사하는 것은 생산자와의 충돌이 야기되고 시간적 소모전이 예상된다. 정부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여 시간을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최근에도 서울시등 지자체가 구매한 제품들이 직접생산확인을 하지 않고 품질이하의 제품이면서도 단순 가격경쟁으로만 구매하다가 뇌물수수로 구속되거나 담당자들이 파면되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제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력만 가지고 시장에 뛰어든 후발기업들에 의해 종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품질과 시설의 건전성을 지닌 기업들보다는 열악한 제조시설을 기지고 뛰어든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이라는 공정성만을 주장하면서 종종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국감현장에서 여론을 형성시킨 제품은 재활용을 활용한 전자칠판으로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장진입을 시도하면서 발생됐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은 매우 중요하고 조립기준이나 공정기준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에도 충돌할 염려가 매우 높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