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두 손 두 발 든 ‘롯데 손보’... 콜옵션 행사 보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이 금융당국과
후순위채 900억 원 규모 조기 상환(콜옵션) 행사를 두고
기싸움을 하다 결국 보류하기로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롯데손보는 하반기 자본 확충을 통해
콜옵션 행사 요건을 맞춘 뒤 조기 상환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험업계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으며,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금융 당국과의 갈등... 보험업계 전반 긴장 확산
-“후순위채 금리도 오르고, 매각 절차도 부담 가중되고”
13일 보험업계와 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는 롯데손보가 예정된 콜옵션 행사일인
8일을 앞두고 상환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콜옵션 행사 직전인 지난 7일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등 감독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롯데손보가 당국·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탁결제원도 금감원의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답니다.
문제가 된 롯데손보 제8회 후순위채는
10년 만기지만 콜옵션이 붙어 있어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5년물로 인식됐습니다.
특히 전체 900억 원 중 676억 원이
개인투자자 소유인 만큼, 상환이 지연될 때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답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조기 상환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상증자나
다른 후순위채로 차환 등
단기적으로 150%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금감원과 롯데손보 간의 갈등의 불씨가
중소형 보험사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보험업계 내에서 돌고 있습니다.
현재 불씨가 번질 우려가 있는 보험사는
K-ICS 비율이 150% 간신히 넘은 중소보험사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갈등의 후폭풍으로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 또한 나오는 실정인데요.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기준을
130%로 낮출 예정이지만 보험사들의
재무 부담이 과연 줄어들지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올 연말까지 조기상환 시점이 도래하는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은 약 9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푸본현대생명과 동양생명의 작년 말 기준
킥스 비율은 각각 157.3%와 155.5%로
조기상환 기준인 150%에 근접한 수준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한편, 13일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후순위채 조기상환(콜옵션)을 추진하다 보류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보험금지급능력(IFSR)과
후순위사채, 신종자본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모두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평은 등급 전망 변경 사유로
자본 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제도 변화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
이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는 점,
운용 자산 리스크가 현실화하며 투자 손실이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저하된 점을 꼽았답니다.
한기평은 롯데손보의 2024년 말 킥스 비율이 156%로
비교적 우수한 수준이지만
"경과 조치 효과와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 적용 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예외 모형을 적용한 회사는 롯데손보가 유일하며,
원칙 모형 적용 시 K-ICS 비율이 127%로 내려가
업계 및 동종 그룹(Peer) 평균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기평은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규모 CSM(보험계약마진) 조정이 발생했고
보험 이익도 크게 감소했다"고 진단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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