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K-apt 유지보수 등록 관련
공동주택 공용부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관련 사항이다. 수선유지비 항목 사항 중 소액의 공사(교체 유지 보수 등)일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한다.
회신 : 시설 교체 등 공사 이력 관리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구축·운영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한다.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법 제31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한 소액공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시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실적을 등록·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금액의 기준규정이 없어 소액이어도 등록·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해 주기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에 문의 바란다.<2026. 1. 1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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