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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벽진산방 원문보기 글쓴이: 碧珍(日德. 靑竹)
친전교조 교사. 교육감, 교육자로서 후대 師表가 되기를.
‘法外 勞組’는‘勞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에 전교조가 勞組로서의 合法的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즉‘全敎組는 勞組가 아니다’는 것이다.
즉 전교조는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을 경우‘노조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에 의거,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거부하므로, 법원은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法外 노조’라고 통보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이 통보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해직자 가입으로 인해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이번 법원의‘法外 勞組’는‘勞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문제는 전교조의 일부 교사는 2009년 교사의 政治的 中立의무를 위반하는‘시국선언’을 발표하여 有罪판결을 받았고, 2010년에는 정당 행위가 금지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民主勞動黨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政治活動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간 전교조는 不法을 자행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처럼, 전교조가 정부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평소 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태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이번 판결로 전교조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에 파견되었던 전임자 78명은 일선학교로 복귀하여야 하고, 더불어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고 정부가 무상 지원하였던 전교조의 시도 지부 사무실도 문을 닫아야 하며, 또 소속 교사들이 내는 조합비에 대한 원천공제가 불가능하여져 조합 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수세에 몰린 전교조가 더 강경하여진 노선으로 교단 안팎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가능성도 예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겠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親전교조 교육감들이,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전임자 복귀를 제외하고는 현행대로 전교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므로 교육부와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당선을 시켜준 국민을 배신하는 행태이기에 있을 수 없는 妄動이 아닐 수가 없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 탄압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이 입맛에 맞으면 사법부를 치켜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 탄압이라고 몰아세우는 그간의 二重的 잣대의 사고를 버리는 게 올바른 국민의 자세이고 교사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자화상이라 하겠으며, 法 앞에는 누구나 平等하고 合理的으로법 절차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전교조가 항소를 하더라도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심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하겠으며, 전교조를 위하여 법원에 탄원서까지 내었던 親全敎組 교육감들도 法外 勞組를 지원하는 활동은 법에 위반되는 망동임을 알아야 하겠고, 아울러 전교조가 강경한 정치 투쟁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국가 사회 국민에게는 물론이고 특히 학교와 학생들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후대의 교직자들에게 훌륭한 교육자로서 본받아야 할 師表로 여길 수 있도록 行身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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